법률 제10장 자동차세

제124조 (자동차의 정의)

지방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절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2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8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자동차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서울고법
  2. 판례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나머지 5건 더 보기
  1.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법
  4. 판례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5. 판례 등록세부과처분취소·방위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