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활동지원기관의 지정 등)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①** 활동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29>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수의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 내용을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7.12.19>
**④**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의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⑤**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종류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수의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 내용을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7.12.19>
**④**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의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⑤**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종류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12-20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170a82 -
2024-10-22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2a042e -
2024-02-06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e5f1a2 -
2023-06-13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bab3cb -
2022-06-10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524d73 -
2021-06-08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75ae4e -
2020-12-29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13ef18 -
2020-12-22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abb629 -
2020-03-24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798d16 -
2018-12-11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46bd03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