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①**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수급자에게 제공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활동지원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한다)을 청구하고, 청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과 정산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비용의 청구절차 및 지급방법, 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위탁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과 정산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비용의 청구절차 및 지급방법, 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위탁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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