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4.12.20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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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170a82 -
2024-10-22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2a042e -
2024-02-06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e5f1a2 -
2023-06-13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bab3cb -
2022-06-10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524d73 -
2021-06-08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75ae4e -
2020-12-29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13ef18 -
2020-12-22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abb629 -
2020-03-24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798d16 -
2018-12-11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46bd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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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57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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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판례 1건이 법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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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0, 2013.6.4, 2015.12.29>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수급자"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활동지원사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자(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 및 그 밖에 수급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활동지원기관"이란 제20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7. "활동지원인력"이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기본원칙)**①**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심신상태, 생활환경 및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 안에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사업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0> -
(실태조사)**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활동지원사업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인정에 관한 사항
2. 활동지원급여의 수준, 만족도 및 수급자의 규모에 관한 사항
3. 활동지원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활동지원인력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활동지원사업의 심의)활동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활동지원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활동지원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관련 부처의 협조 사항
4. 그 밖에 이 법 시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
제2장 활동지원급여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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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2.6.10>
1.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가.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
3.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활동지원급여의 신청)**①**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활동지원급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6.8>
**③**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이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7.12.19, 2023.6.13>
1. 삭제 <2017.12.19>
2. 삭제 <2017.12.19>
3. 삭제 <2017.12.19>
4. 삭제 <2017.12.19>
5. 삭제 <2017.12.19>
**②** 삭제 <2017.12.19>
**③** 삭제 <2017.12.19>
**④** 삭제 <2017.12.19>
**⑤** 삭제 <2017.12.19>
**⑥** 삭제 <2017.12.19>
**⑦** 삭제 <2017.12.19>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①**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격(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 인정 및 활동지원등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이하 "수급자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②**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단위로 설치하되, 등록 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둘 이상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③**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하여 정한다.
**④**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위원 구성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1. 해당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
2.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4.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장애인 복지 담당 공무원
5. 그 밖에 장애인 복지 또는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5.12.29>
**⑥** 제4항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⑦**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2.29>
**⑧**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
(수급자격 심의 등)**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조사를 마치면 신청서, 조사결과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②**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이 제5조에 따른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 활동지원등급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 심의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한다. -
(수급자격 심의 기간)**①**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격 심의를 마쳐야 한다. 다만, 신청인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이 기간 내에 수급자격 심의를 마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신청인이나 대리인에게 그 내용ㆍ사유와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수급자격 심의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보내고, 그 내용을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7.12.19, 2023.6.13>
1. 수급자격 인정 여부
1.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조사영역별 결과
2. 활동지원등급
3.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
4. 본인부담금
5. 급여개시일
6. 그 밖에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보낼 때에 활동지원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제18조에 따른 월 한도액의 범위에서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함께 보내야 한다. <개정 2015.12.2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 및 표준급여이용계획서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수급자격의 유효기간)**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월의 다음 월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다만, 수급자가 제5조제2호 단서(나목에 따른 수급자는 65세 이후 가목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여 계속 신청자격을 갖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신설 2020.12.29, 2022.6.10>
**③** 제1항의 유효기간의 산정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
(수급자격의 상실)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한 때
3.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한 때
4.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
(수급자격의 갱신)**①** 수급자는 제12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급자격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③** 수급자격의 갱신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의 신체 기능 상태에 관한 사항 등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2017.12.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급자격 갱신 신청 등에 필요한 기간, 절차 등의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9> -
(활동지원등급의 변경)**①** 활동지원등급을 변경하여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②** 활동지원등급의 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제2항제5호에 따른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관한 사항 등의 일부 사항은 변경 신청에 따른 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2017.12.1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신청에 필요한 절차 등의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9> -
(신청 등에 대한 대리)**①**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ㆍ정신적인 사유로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또는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신청 등을 직접 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대리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 등을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 등의 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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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등)**①**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30, 2015.12.29, 2018.12.11>
1. 활동보조: 활동지원인력인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2. 방문목욕: 활동지원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3. 방문간호: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4.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 야간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지원급여
**②**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를 받거나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2.29>
1. 수급자가 아닌 그 가족을 위한 활동보조(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사회활동 지원 등)ㆍ방문목욕ㆍ방문간호 등의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직장 등에서 생업을 지원하는 활동보조 행위
3. 수급자의 자립생활에 지장이 없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③** 그 밖에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ㆍ방법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시기 등)**①** 수급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 적혀 있는 급여개시일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적힌(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을 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③** 제2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①**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의 범위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활동지원등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월 한도액의 산정 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수급자 등의 준수사항)**①** 수급자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수행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적정하게 이용하여야 하며,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활동지원인력은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선택과 자율적인 결정을 존중하고 그에 따라 적정하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와 활동지원인력은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신뢰하여야 하며, 이를 훼손할 수 있는 폭행이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이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와 활동지원인력 간의 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의 수량이나 제공 기간 등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2.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인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받은 데에 가담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제42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ㆍ검사 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활동지원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거나 활동지원기관으로 하여금 제공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 중 활동지원급여를 중단한다. <개정 2015.12.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3. 그 밖에 장기간의 국외체류 등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제한 수량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9> -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안전 확인 또는 구조ㆍ구급활동 등의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2.6>
1. 1인 가구인 경우
2. 가구구성원인 가족이 모두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3. 가구구성원인 가족이 직장ㆍ학교생활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신청,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활동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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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기관의 지정 등)**①** 활동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29>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수의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 내용을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7.12.19>
**④**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의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⑤**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종류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가 활동지원기관을 쉽게 선택하도록 하고 활동지원기관이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기관별 활동지원급여의 내용, 시설ㆍ인력 현황 자료 등을 활동지원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수급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내용, 시설ㆍ인력 현황 자료 등 안내하여야 할 내용,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활동지원기관의 의무)**①**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로부터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요청받았을 때에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활동지원인력의 수급(需給)이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
**②** 활동지원기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③**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비용의 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자료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활동지원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활동지원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⑦** 제3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비용의 명세서, 제4항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할 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의 내용 및 보존 기한, 그 밖에 필요한 서식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
(활동지원기관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활동지원기관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기관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활동지원기관에 대하여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활동지원기관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활동지원 사업비 운영에 관한 사항
3. 활동지원인력 등 활동지원기관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수급자 및 활동지원인력의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활동지원인력 등 활동지원기관 종사자와 수급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활동지원기관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활동지원기관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활동지원기관의 장
2. 수급자 대표
3. 수급자의 보호자 대표
4. 활동지원인력 대표
5.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활동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6. 지역 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활동지원기관의 운영 또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활동지원기관의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활동지원기관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활동지원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사건ㆍ사고에 관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활동지원기관의 폐업 등 신고)**①** 활동지원기관은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신고 내용을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7.12.19>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 인근 지역에 대체 활동지원기관이 없는 등 활동지원급여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철회를 권고하거나 그 밖의 다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③** 활동지원기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하는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를 직접 보관하기 위해서는 휴업 예정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5.12.29> -
(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등)**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5.12.29>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거부한 경우
3.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거나 수급자를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ㆍ검사 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6. 활동지원인력이나 그 밖의 활동지원기관 종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수급자를 내다 버리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간병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휴업 또는 업무정지 기간에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지체 없이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행정처분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7.12.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활동지원기관으로 다시 지정될 수 없다. <개정 2015.12.29>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
(과징금의 부과 등)**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 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활동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 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활동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과징금의 부과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활동지원급여의 관리ㆍ평가)**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제16조제3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②** 활동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1. 신규로 지정되어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 폐업, 휴업, 업무정지 등의 사유로 현장평가가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ㆍ평가하여 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평가 결과가 우수한 활동지원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⑤**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제공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제5장 활동지원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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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인력의 요건 등)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 활동지원인력의 범위ㆍ업무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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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이하 "활동지원사"라 한다)이 되려는 사람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12.11>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 교육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등)**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활동지원사의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맞는 시설을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8.12.11>
**②** 시ㆍ도지사는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24.12.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ㆍ검사 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③** 교육기관이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6.4>
**④**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4> -
(활동지원인력의 결격 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12.18, 2015.12.29, 2017.12.19, 2024.10.22>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6.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①**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소속 활동지원인력이 제2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 등)**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으로서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1.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인력이 된 경우
3. 활동지원인력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5. 자격정지 기간 중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지원인력으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신설 2015.12.29>
1.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한 경우
2.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24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인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 법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비용이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활동지원기관이 매우 부족한 지역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제6장 활동지원급여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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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①**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수급자에게 제공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활동지원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한다)을 청구하고, 청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과 정산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비용의 청구절차 및 지급방법, 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위탁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급여비용의 산정)**①** 급여비용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활동지원등급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급여비용을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립 및 운영 비용을 지원받았는지 등을 고려하여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본인부담금)**①** 수급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분의 15 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부담금"이라 한다)를 차등 부담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1. 이 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활동지원급여
2. 제18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활동지원급여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수급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한다)
3.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다만, 섬ㆍ외딴곳ㆍ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4.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 방법, 유효기간, 변경절차 및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부담 등)**①** 수급자는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문간호지시서의 발급비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한도 안에서 부담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부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②** 제1항에 따른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산정 기준, 비용 청구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부당지급급여의 징수)**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수급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활동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12.29>
1. 제18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경우
2. 제19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제한 등을 받는 사람이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경우
3.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
4. 잘못 지급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경우 거짓 보고 또는 증명에 의하거나 거짓 진단에 따라 활동지원급여가 제공된 때에 거짓 행위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수급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1. 반환하여야 할 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2.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제7장 이의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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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①** 제11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 활동지원등급, 활동지원급여, 제35조에 따른 부당지급급여의 징수 등에 관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결과 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타당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9>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이를 검토하고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조치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자(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한 자는 제외한다)는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행정소송)제11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 활동지원등급, 활동지원급여, 제35조에 따른 부당지급급여의 징수 등에 관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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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과 업무의 위탁)**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1. 삭제 <2017.12.19>
2.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조사 등
3.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조사
4. 그 밖에 수급자의 관리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관련 전문기관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단위로 같은 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등록 장애인 수, 관련 전문기관의 조직 현황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원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기관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비용의 부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분담한다. <개정 2015.12.29>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 부과, 징수 및 재원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 및 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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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의 사용)**①** 활동지원사업에 관련된 각종 서류의 기록, 관리 및 보관은 전자문서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와 활동지원기관은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을 할 때 전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서비스 시설이 열악한 지역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전자문서, 전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자료의 제출 등)**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2017.12.19>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장은 활동지원급여 제공내용 확인, 활동지원급여의 관리ㆍ평가 등 활동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2017.12.19>
1. 신청인 또는 수급자
2. 활동지원기관
3. 활동지원인력
4. 교육기관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
(질문 및 검사)**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활동지원급여의 제공내용 등 활동지원급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2017.12.19>
1. 수급자
2. 활동지원기관
3. 활동지원인력
4. 교육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5.12.29> -
(비밀 누설 등의 금지)보건복지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과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수급자격심의위원회 및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와 자료, 비밀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29,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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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2. 제28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3. 제30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
(수급권의 보호)활동지원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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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자
2. 제44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 비밀 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당한 사유 없이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거부한 자
2.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활동지원급여를 받게 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기관 지정을 받은 자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 -
(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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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017.12.19>
2.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를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ㆍ휴업 시 신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42조제2항 또는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 및 질문ㆍ검사 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12.29>
## 부칙
부칙 <제10426호,201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1.3.30>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7조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은 면제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40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종전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55조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활동보조급여 수급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일에 제6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활동보조급여 수급 중증장애인은 제7조 및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활동지원급여 지원이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활동보조급여 수급 중증장애인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애 정도에 대한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②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 제목 "(활동보조인 등 서비스 지원)"을 "(활동지원급여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그 활동에 필요한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활동지원급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0518호,2011.3.30>
이 법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556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5호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11861호,2013.6.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70호,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기초연금법) <제12617호,2014.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전단 중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3664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제29조제3호 및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3조제3항ㆍ제4항 및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연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8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법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3조(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인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받은 데에 가담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6조(활동지원기관의 업무정지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활동지원기관의 업무정지 및 지정 취소에 관하여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업무정지 처분은 제2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7조(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9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종전의 제29조제6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종전의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결격사유가 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제29조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상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7호 중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활동지원기관"으로 한다.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활동지원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14564호,2017.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73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자 중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수급자격 심의 기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제1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 심의를 6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5522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전단 중 "공무원연금"을 "공무원연금ㆍ공무원재해보상급여"로 한다.
<17> 생략
제30조 생략
부칙 <제15906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활동보조인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활동보조인교육기관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활동지원사교육기관으로 본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4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84>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44>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793호,2020.12.29>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22호,2021.6.8>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01호,2022.6.10>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63호,2023.6.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보내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22호,2024.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511호,2024.10.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95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대통령령 3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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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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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의 범위)「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양의무자는 수급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또는 배우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이하 "직장가입자"라 한다)로서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수급자가 자신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사람
2.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이하 "지역가입자"라 한다)로서 수급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심의사항)법 제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2.27>
1. 활동지원사업의 중요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활동지원기관 및 활동지원인력의 적정한 공급에 관한 사항 -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①** 삭제 <2019.3.19>
**②** 법 제5조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이란 6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③** 법 제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삭제 <201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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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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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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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27>
1.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 인정에 관한 사항
2. 활동지원등급에 관한 사항
3.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격 결정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급자격의 인정 및 활동지원등급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장애인 복지 담당 공무원 또는 제28조에 따른 수탁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12.27> -
(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9.3.19>
1. 위원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본인인 경우
2. 위원이 신청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신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신청인은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신청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운영세칙)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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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하여 설치되는 위원회의 구성 방법)법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8조제4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공동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6.12.27, 201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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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심의기준)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수급자격 및 활동지원등급을 심의해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이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 한다)의 결과
2. 제1호의 사항 외에 신청인의 심신상태,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에 대한 조사 결과 -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9.3.19>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19.3.19> -
(수급자격의 갱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19.3.19>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인지ㆍ행동 등 장애특성의 변화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제2항제2호의 사항
2. 법 제33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제2항제5호에 따른 신청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9.3.19> -
(활동지원등급의 변경)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등급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은 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19.3.19>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신청인의 가구특성, 거주환경, 사회활동 등 사회적 환경에 일시적으로 변화가 있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제2항제3호의 사항
2. 법 제33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제2항제5호에 따른 신청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관한 사항 -
(활동지원기관 재지정 금지 기간)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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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기준 등)**①**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납부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활동지원인력의 범위 등)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 활동지원인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3.19, 2025.6.20>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를 수행하는 활동지원인력: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사
2.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문목욕을 수행하는 활동지원인력: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3.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문간호를 수행하는 활동지원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간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 간호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 간호보조 업무 경력이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치과위생사 -
(활동지원사의 자격)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말한다. <개정 2025.6.20>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간호법」 제4조에 따른 간호사
4. 「간호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
(범죄경력조회)**①**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소속 활동지원인력의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1.12.31>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 활동지원인력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1.12.31>
**③** 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활동지원인력이 법 제29조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활동지원기관의 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1.12.31>
**④**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동의서 및 제3항에 따른 회신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
(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법 제3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자가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2.27, 2024.5.28>
1. 수급자가 섬, 외딴곳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수급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4. 수급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인 경우(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기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
(활동지원급여비용 지급 업무의 수탁기관)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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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의 산정기준)**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19.3.19>
1. 수급자가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인 지역가입자인 경우: 수급자와 그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을 합산한 금액
2. 수급자가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인 지역가입자가 아닌 경우: 부양의무자의 보험료액
**②** 제1항 각 호의 보험료액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전달의 금액으로 한다. -
(부당지급급여의 징수)**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또는 활동지원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부당지급급여"라 한다)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부당지급급여를 받은 자에게 징수 사유, 징수 금액, 납부 기한, 수납 기관, 이의신청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27>
**②** 제1항에 따른 납부 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납 기관은 징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27> -
(부당지급급여에 대한 이자)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 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값으로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자의 계산 기간은 부당지급급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징수할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개월 수로 하며, 연 단위로 계산한 이자를 부당지급급여에 포함하여 그 이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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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 군, 세무서, 그 밖의 기관을 통하여 채무자의 행방 또는 재산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할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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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활동지원)**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5조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전에 활동지원급여에 준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이하 "긴급활동지원"이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19.3.19, 2021.12.31>
1. 가족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의 수용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감염병 또는 화재의 발생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피해를 입은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갑자기 퇴소하게 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긴급활동지원의 신청, 결정 통지 등 긴급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삭제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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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①** 법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6.12.27>
1. 삭제 <2019.3.19>
2. 삭제 <2019.3.19>
3.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조사 및 위원회의 운영 지원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표준급여이용계획서의 작성
5. 법 제13조에 따른 수급자격 갱신 신청의 안내 및 접수 지원
6. 법 제21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정보의 관리 및 안내
7.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평가 및 평가 결과의 공개
8.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제공 내용의 관리ㆍ평가
9. 법 제35조에 따른 부당지급급여에 관한 조사
10. 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조사
11. 제27조에 따른 긴급활동지원을 위한 조사
12. 제30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3. 수급자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지원
14.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조사ㆍ연구ㆍ홍보 -
(비용의 부담)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활동지원사업 비용의 분담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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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 활용 업무)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개정 2019.3.19>
1. 법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관한 자료의 기록 및 관리
2. 법 제6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신청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ㆍ가공과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3. 수급자,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의 현황 기록ㆍ관리
4. 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통계의 생산ㆍ분석ㆍ제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망 구축에 관한 사업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38조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3.19>
1. 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2. 법 제42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사무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31조제3항, 제38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 또는 조례ㆍ규칙에 따라 해당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2.26, 2016.12.27, 2019.3.19>
1. 법 제6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에 관한 사무
2. 삭제 <2019.3.19>
3. 법 제9조에 따른 수급자격 심의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갱신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에 따른 활동지원등급의 변경에 관한 사무
6. 법 제19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제한 또는 정지에 관한 사무
7. 법 제19조의2에 따른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8.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9. 법 제28조에 따른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10. 법 제29조의2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사무
11. 법 제35조에 따른 징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무
12. 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13. 법 제42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사무
14. 제27조에 따른 긴급활동지원에 관한 사무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4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2.27>
## 부칙
부칙 <제23049호,2011.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특례) 법률 제10426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종전의 활동보조급여 수급 중증장애인으로서 이 영 시행 1년 이전부터 「장애인복지법」 제55조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을 최초 1회에 한정하여 1년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64호,2011.10.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4262호,2012.12.27>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21호,2015.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16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 "「치료감호법」"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701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626호,2019.3.19>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106호,201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36>부터 <49>까지 생략
부칙 <제32298호,2021.12.31>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533호,2024.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간호법 시행령) <제35597호,2025.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호가목 중 "「의료법」 제2조"를 "「간호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의료법」 제80조"를 "「간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20조제3호 중 "「의료법」 제2조"를 "「간호법」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의료법」 제80조"를 "「간호법」 제6조"로 한다.
<22>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보건복지부령 5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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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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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서에 제41조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계좌가 표시된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12.31>
1. 삭제 <2018.12.31>
2. 삭제 <2018.12.31> -
삭제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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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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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사항)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 결정의 유효기간
2.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3. 본인부담금을 납부할 계좌
4. 수급자로 인정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5. 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견 -
(표준급여이용계획서)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표준급여이용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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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결정 유효기간의 산정 방법)법 제12조에 따른 수급자격 결정 유효기간은 급여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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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의 갱신 신청)**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 갱신을 신청하려는 수급자는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활동지원수급자격 갱신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20일 전까지 수급자에게 갱신 신청의 기간, 절차 등 갱신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기간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면 갱신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제2항에 따른 안내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신청)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등급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수급자는 활동지원등급 변경신청서에 의사소견서 등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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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등에 대한 대리)법 제15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를 대리하여 활동지원급여 신청,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또는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신청 등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관계인: 대리인의 신분증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 본인이나 그 가족의 동의서 1부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서 1부 -
(방문간호지시서)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문간호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1.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2. 치과의사가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 및 범위)**①** 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3.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수급자는 두 종류 이상의 활동지원급여를 동일한 시간에 받을 수 없다. 다만, 방문간호는 응급 처치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활동지원급여와 동일한 시간에 받을 수 있다.
**③** 법 제20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하 "활동지원기관"이라 한다)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수급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적정하게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는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으려면 활동지원기관에 법 제11조에 따른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 및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려면 제1항의 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본인 여부
2. 수급자격
3. 활동지원등급
4.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5.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6. 표준급여이용계획서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이용 방법
**③**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가 제1항의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전화 등을 통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8.12.31>
**④**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수급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활동지원급여 제공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4. 비급여 대상 서비스의 내용 및 비용
5. 손해배상책임 등
**⑤** 활동지원기관은 제4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활동지원기관은 제4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의 신청 등)**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수급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활동지원급여이용권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의 신청, 지급,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산정 방법)**①** 법 제18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이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 한다)의 결과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18.12.31>
1. 삭제 <2018.12.31>
2. 삭제 <2018.12.31>
**②**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수급자가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월 한도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월 한도액 중 그 달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월 한도액의 산정, 이월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요건)법 제19조제3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국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지속하여 입원한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1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이하 "응급안전서비스"라 한다)를 제공받으려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응급안전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라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응급안전서비스 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다만,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은 응급안전서비스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에 관한 신청 및 결정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활동지원기관의 지정기준)법 제2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이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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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기관의 지정)**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정관 1부(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을 적은 서류 각 1부
3. 제17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세부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적정 수의 활동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지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30>
**④** 활동지원기관 지정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활동지원기관의 변경지정 사항)법 제20조제4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1.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2. 삭제 <2014.11.26>
3. 삭제 <2014.11.26> -
(활동지원기관의 변경지정)**①** 법 제20조제4항 전단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와 활동지원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활동지원기관의 변경사항 신고)법 제2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변경지정 사항 외의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변경사항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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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①** 법 제21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은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30>
1.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약도 및 홈페이지 주소
2. 시설ㆍ설비 현황과 그 사진
3. 인력 종류별 현황
4.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
5. 활동지원급여 제공 계약 등 이용 방법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보낼 때에는 제2항에 따라 게시된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활동지원급여비용 명세서)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비용 명세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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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급여 제공 기록)활동지원기관의 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를 제공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2.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문목욕을 제공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3.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문간호를 제공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
(활동지원급여 제공 기록의 보존)활동지원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7.1>
1.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비용 명세서 복사본
2. 방문간호지시서
3. 제13조제5항에 따른 계약서
4. 제24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
(활동지원기관 운영의 재무ㆍ회계 기준)활동지원기관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그 운영에 관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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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개 이내의 활동지원기관일 것
2. 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있을 것
**②**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활동지원기관의 장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활동지원기관의 폐업ㆍ휴업 신고)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폐업ㆍ휴업 신고를 하려는 활동지원기관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폐업ㆍ휴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폐업ㆍ휴업 의결서 1부(법인만 해당한다)
2.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활동지원기관 지정서(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
(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의 이관 절차)**①**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제25조 각 호의 자료를 별지 제14호의2서식과 함께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를 직접 보관하려는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휴업 예정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활동지원기관의 장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검토하여 직접 보관을 허가할 수 있다. -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받은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과징금 부과대장의 기록ㆍ관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과징금 부과대장(전자매체를 이용하여 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활동지원급여의 평가)**①** 공단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이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만족도
2. 활동지원기관의 활동지원급여 제공 과정, 절차 및 내용
3. 활동지원기관의 운영 실태, 인력의 전문성 및 시설 환경
4. 그 밖에 활동지원기관의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공단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사(이하 "활동지원사"라 한다)의 교육과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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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법 제28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4의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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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및 폐업ㆍ휴업 절차)**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활동지원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12.31>
1. 정관 1부(법인만 해당한다)
2. 교육계획서 및 교과과정표 각 1부
3. 제30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활동지원사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지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31>
**④** 교육기관 지정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활동지원사교육기관 변경사항 통보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⑥**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폐업ㆍ휴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활동지원사교육기관 폐업ㆍ휴업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1. 폐업ㆍ휴업 의결서 1부(법인만 해당한다)
2.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활동지원사교육기관 지정서(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받은 교육기관은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범죄경력조회 등)**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②**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에 따른다. -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정지 기준)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정지 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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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급여 수행이 제한되는 가족)법 제30조제3항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의 가족"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6.30, 2016.12.30>
1.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2. 직계 혈족의 배우자
3.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한다)을 청구하려는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 제공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자적 매체와 단말기를 통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매체와 단말기를 통하여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급여비용을 활동지원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된 급여비용이 잘못 산정되었거나 과부족(過不足)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돌려받거나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 지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미리 영 제22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예탁(預託)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여비용의 청구, 지급, 예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급여비용 지급 등의 업무의 위탁)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 제22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6.12.30>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의 지급
2.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과 정산
3. 법 제33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수납과 정산
4. 법 제34조에 따른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지급과 정산
5. 법 제35조에 따른 부당지급급여에 관한 조사
6. 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7. 영 제27조에 따른 긴급활동지원 비용의 지급과 정산 -
(급여비용의 산정 방법)**①** 법 제32조에 따라 급여비용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 급여 제공 시간 × 시간당 비용
2.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문목욕: 급여 제공을 위한 방문 횟수 × 횟수당 비용
3.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문간호: 급여 제공 시간 × 시간당 비용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본인부담금의 산정 방법)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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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법 제33조제3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 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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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의 유효기간)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본인부담금을 새로 산정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12.31>
1. 신청인, 배우자 및 부양의무자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2. 신청인이 법 제3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본인부담금의 변경)**①**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변경하려는 수급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본인부담금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과 사유를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제2항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변경 결정된 경우 변경된 본인부담금은 결정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본인부담금의 납부 및 환급)**①**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수급자는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면 매달 본인부담금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된 본인부담금 중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를 받지 않아 활동지원기관에 지급되지 않은 본인부담금을 정산하여 수급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인부담금의 납부,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부담 등)**①**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급자는 방문간호지시서의 발급비용을 법 제18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을 사용하여 부담할 수 있고,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②**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산정기준은 의료기관의 종류 및 수급자 방문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에 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긴급활동지원의 신청 등)**①** 영 제27조에 따른 긴급활동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긴급활동지원 신청서에 신청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7조에 따라 긴급활동지원 제공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영 제27조에 따라 긴급활동지원을 받는 사람은 지원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활동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5.3.25> -
(이의신청)**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청 서류의 사본을 이해관계인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과 사유를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30> -
삭제 <2016.12.30>
-
(비용의 부담)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는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하며, 그 분담 비율은 수급자의 수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
(공통서식)다음 각 호의 서식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5.25, 2018.12.31>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
2. 제2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서
2. 삭제 <2018.12.31>
3. 제8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수급자격 갱신신청서
4. 제9조에 따른 활동지원등급 변경신청서
5. 제14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이용권 지급신청서
6.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활동지원 신청서 및 긴급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
7. 제4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제5항에 따른 서류 -
(규제의 재검토)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4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72호,2011.8.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55조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별표 3 제1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6.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271호,2014.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의 변경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03호,2016.5.25>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3호,2016.6.30>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활동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45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 제기된 이의신청은 영 제8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제기된 이의신청으로 본다.
부칙 <제609호,2018.12.31>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8호,2019.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부담금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5조제1호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산정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773호,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851호,2021.12.31>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924호,2022.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7호,2024.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104호,2025.3.25>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