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벌칙)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자
2. 제44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 비밀 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당한 사유 없이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거부한 자
2.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활동지원급여를 받게 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기관 지정을 받은 자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자
2. 제44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 비밀 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당한 사유 없이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거부한 자
2.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활동지원급여를 받게 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기관 지정을 받은 자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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