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자료의 제출 등)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2017.12.19>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장은 활동지원급여 제공내용 확인, 활동지원급여의 관리ㆍ평가 등 활동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2017.12.19>
1. 신청인 또는 수급자
2. 활동지원기관
3. 활동지원인력
4. 교육기관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장은 활동지원급여 제공내용 확인, 활동지원급여의 관리ㆍ평가 등 활동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2017.12.19>
1. 신청인 또는 수급자
2. 활동지원기관
3. 활동지원인력
4. 교육기관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12-20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170a82 -
2024-10-22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2a042e -
2024-02-06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e5f1a2 -
2023-06-13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bab3cb -
2022-06-10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524d73 -
2021-06-08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75ae4e -
2020-12-29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13ef18 -
2020-12-22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abb629 -
2020-03-24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798d16 -
2018-12-11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46bd03
현재 조문(제4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