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질문 및 검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활동지원급여의 제공내용 등 활동지원급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2017.12.19>
1. 수급자
2. 활동지원기관
3. 활동지원인력
4. 교육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5.12.29>
1. 수급자
2. 활동지원기관
3. 활동지원인력
4. 교육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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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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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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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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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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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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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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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bb629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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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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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bd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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