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제45조 (청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2. 제28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3. 제30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