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수급자격의 유효기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월의 다음 월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다만, 수급자가 제5조제2호 단서(나목에 따른 수급자는 65세 이후 가목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여 계속 신청자격을 갖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신설 2020.12.29, 2022.6.10>
**③** 제1항의 유효기간의 산정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월의 다음 월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다만, 수급자가 제5조제2호 단서(나목에 따른 수급자는 65세 이후 가목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여 계속 신청자격을 갖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신설 2020.12.29, 2022.6.10>
**③** 제1항의 유효기간의 산정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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