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활동지원급여의 인정

제12조의1 (수급자격의 상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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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한 때
3.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한 때
4.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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