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수급자격의 갱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수급자는 제12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급자격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③** 수급자격의 갱신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의 신체 기능 상태에 관한 사항 등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2017.12.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급자격 갱신 신청 등에 필요한 기간, 절차 등의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9>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③** 수급자격의 갱신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의 신체 기능 상태에 관한 사항 등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2017.12.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급자격 갱신 신청 등에 필요한 기간, 절차 등의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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