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벌칙

제49조 (과태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017.12.19>
2.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를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ㆍ휴업 시 신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42조제2항 또는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 및 질문ㆍ검사 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12.29>

## 부칙

부칙 <제10426호,201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1.3.30>


제2조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7조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은 면제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40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
(종전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55조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활동보조급여 수급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일에 제6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활동보조급여 수급 중증장애인은 제7조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활동지원급여 지원이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활동보조급여 수급 중증장애인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애 정도에 대한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에 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②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의 제목 "(활동보조인 등 서비스 지원)"을 "(활동지원급여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그 활동에 필요한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활동지원급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0518호,2011.3.30>


이 법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556호,2012.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5호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11861호,2013.6.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70호,2013.8.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3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업무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기초연금법) <제12617호,2014.5.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전단 중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3664호,201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제29조제3호 및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3조제3항ㆍ제4항 및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연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8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법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3조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인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받은 데에 가담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활동지원기관의 업무정지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활동지원기관의 업무정지 및 지정 취소에 관하여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업무정지 처분은 제2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7조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9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종전의 제29조제6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종전의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결격사유가 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제29조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상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1항제7호 중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활동지원기관"으로 한다.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제2호 중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활동지원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14564호,2017.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73호,2017.12.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자 중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수급자격 심의 기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제1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 심의를 6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5522호,2018.3.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전단 중 "공무원연금"을 "공무원연금ㆍ공무원재해보상급여"로 한다.


<17> 생략


제30조
생략

부칙 <제15906호,2018.1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활동보조인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활동보조인교육기관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활동지원사교육기관으로 본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
제4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84>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
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44>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793호,2020.12.29>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22호,2021.6.8>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01호,2022.6.10>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63호,2023.6.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보내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22호,2024.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511호,2024.10.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95호,2024.12.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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