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활동지원사업의 심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활동지원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활동지원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관련 부처의 협조 사항
4. 그 밖에 이 법 시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
1. 활동지원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활동지원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관련 부처의 협조 사항
4. 그 밖에 이 법 시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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