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

제55조 (활동지원급여의 지원)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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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4, 2017.12.19>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1.12.21>

**③** 삭제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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