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사업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사업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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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170a82 -
2024-10-22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2a042e -
2024-02-06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e5f1a2 -
2023-06-13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bab3cb -
2022-06-10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524d73 -
2021-06-08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75ae4e -
2020-12-29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13ef18 -
2020-12-22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abb629 -
2020-03-24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798d16 -
2018-12-11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46bd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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