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활동지원급여의 인정

제15조 (신청 등에 대한 대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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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ㆍ정신적인 사유로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또는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신청 등을 직접 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대리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 등을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 등의 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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