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제18조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의 범위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활동지원등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월 한도액의 산정 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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