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제19조의1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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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안전 확인 또는 구조ㆍ구급활동 등의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2.6>

1. 1인 가구인 경우
2. 가구구성원인 가족이 모두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3. 가구구성원인 가족이 직장ㆍ학교생활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신청,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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