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1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안전 확인 또는 구조ㆍ구급활동 등의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2.6>
1. 1인 가구인 경우
2. 가구구성원인 가족이 모두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3. 가구구성원인 가족이 직장ㆍ학교생활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신청,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1인 가구인 경우
2. 가구구성원인 가족이 모두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3. 가구구성원인 가족이 직장ㆍ학교생활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신청,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12-20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170a82 -
2024-10-22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2a042e -
2024-02-06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e5f1a2 -
2023-06-13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bab3cb -
2022-06-10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524d73 -
2021-06-08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75ae4e -
2020-12-29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13ef18 -
2020-12-22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abb629 -
2020-03-24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798d16 -
2018-12-11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46bd03
현재 조문(제19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