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저작권 공정이용

정의

저작권자 허락 없이 보도·비평·교육·연구 등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 4가지 기준 (목적·성질·이용분량·시장 영향).

근거

저작권법 제35조의5 → 본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