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62조 (형 집행의 순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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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상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에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다만, 검사는 소속 장관의 허가를 얻어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
관련 용어 집행정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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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특수상해[형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 종료일이 늦어짐에 따라 출소 후 범행이 누범 및 집행유예결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대법원
  2. 판례 특수상해[형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 종료일이 늦어짐에 따라 출소 후 범행이 누범 및 집행유예결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대법원
  3. 판례 특수상해 부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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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 대구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