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61조 (집행지휘의 방식)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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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집행지휘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형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 외에는 재판서의 원본, 등본이나 초본 또는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에 인정하는 날인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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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즉시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 판례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