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소년법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관련 용어
청소년 형사처벌 특례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0-10-20
법률: 소년법 (타법개정)
@13b02cb -
2018-09-18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
@3119c07 -
2015-12-01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
@9d8b711 -
2014-12-30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
@8e42a70 -
2014-01-07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
@41219d3 -
2011-08-04
법률: 소년법 (타법개정)
@3d09f60 -
2007-12-21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
@194d530 -
2007-05-17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
@ccea3fd -
1995-01-05
법률: 소년법 (타법개정)
@06663c5 -
1988-12-31
법률: 소년법 (전부개정)
@c40e2e1
현재 조문(제5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