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형사사건 <개정 2007.12.21>

제59조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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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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