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 (부정기형)
소년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개정 2018.9.18>
**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개정 201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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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소년법 (타법개정)
@13b02cb -
2018-09-18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
@3119c07 -
2015-12-01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
@9d8b711 -
2014-12-30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
@8e42a70 -
2014-01-07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
@41219d3 -
2011-08-04
법률: 소년법 (타법개정)
@3d09f60 -
2007-12-21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
@194d530 -
2007-05-17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
@ccea3fd -
1995-01-05
법률: 소년법 (타법개정)
@06663c5 -
1988-12-31
법률: 소년법 (전부개정)
@c40e2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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