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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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도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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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소년법 제60조 제2항 소정의 감경이 필요적인지 여부

판결요지

소년법 제60조 제2항이 규정한 감경은 필요적인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0.4.27. 선고 90도321 판결(공1990,1203)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융복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16. 선고 94노10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의 사유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년법 제60조 제2항이 규정한 감경은 필요적인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 당원 1990.4.27. 선고 90도321 판결 참조), 원심이 소년법에 기한 감경을 하지 않았다 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이 소년법에 기한 감경이 필요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이 사건의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그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라면, 이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이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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