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도321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4.11.13 선고 84도1897 판결, 1990.4.27 선고 90도353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해진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0.1.19. 선고 89노5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형법 제52조나 소년법 제60조 제2항이 규정한 감경은 필요적인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 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적용)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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