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형사사건 <개정 2007.12.21>

제58조 (심리의 방침)

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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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리에는 소년의 심신상태,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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