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금융위원회
개정 이력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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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1a3721 -
2024-02-13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099a65 -
2023-09-14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7b413c -
2023-07-11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bf6089 -
2020-12-29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b40992 -
2020-05-19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d4829a -
2020-03-24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7da4d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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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73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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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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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13>
1.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금융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상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금융상품판매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다만, 해당 행위의 성격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판매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 자신이 직접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영업으로 하는 것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
나.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3. "금융상품판매업자"란 금융상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이하 "금융관계법률"이라 한다)에서 금융상품판매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인허가 또는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그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업자 중 금융상품직접판매업을 영위하는 자
나.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금융상품판매업자 중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4. "금융상품자문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이하 "금융상품자문"이라 한다)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개별 금융소비자를 상정하지 아니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언을 하는 것. 다만, 본문의 조언과 관련하여 온라인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고객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그 밖에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가 해당 법률에 따라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 해당 행위의 성격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자문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금융상품자문업자"란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자문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인허가 또는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자문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6.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중소기업은행법」 제3조제3항, 「한국산업은행법」 제3조제1항, 「신용협동조합법」 제6조제3항,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제8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제2항, 「상호저축은행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 농협은행, 수협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 또는 같은 법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2제1항에 따른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금융회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제9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
다. 「보험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라. 「보험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험대리점
마. 「보험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보험중개사
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
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모집인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이하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거래상대방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자문업무의 상대방인 전문금융소비자 또는 일반금융소비자를 말한다.
9.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비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가. 국가
나.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투자성 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할 때에는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0. "일반금융소비자"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한다. -
(금융상품의 유형)금융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개별 금융상품이 다음 각 호의 상품유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유형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본다.
1. 예금성 상품: 제2조제1호가목ㆍ라목에 따른 예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2. 대출성 상품: 제2조제1호가목ㆍ라목에 따른 대출,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신용카드ㆍ시설대여ㆍ연불판매ㆍ할부금융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3. 투자성 상품: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4. 보장성 상품: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구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등이 해당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판매업등(금융상품판매업과 금융상품자문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다른 법률에 따라 겸영하는 경우에는 겸영하는 업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9.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10.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1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중개사: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1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1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같은 법에 따른 겸영여신업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1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모집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16. 제2조제7호아목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
(적용범위)이 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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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및 국가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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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금융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4. 금융상품의 소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5. 합리적인 금융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6. 금융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
(금융소비자의 책무)**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더불어 금융시장을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금융상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7조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의 책무)국가는 제7조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2.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4. 금융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7조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국가의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 시책에 적극 협력할 책무
2.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공정한 금융소비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책무
3. 금융상품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책무
4.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할 책무
5.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책무
6.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를 성실하게 취급할 책무
제3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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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한 영업행위 금지)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하고는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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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①**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별로 제3조에 따른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 중 취급할 상품의 범위를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할 수 있다.
1. 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업등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2. 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업등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는 제6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1. 금융소비자 보호 및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전산 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2.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업무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4. 임원이 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5. 금융소비자와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6.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금융상품판매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은 제외한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을 겸영하지 아니할 것
나. 금융상품판매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가 있는 회사(이하 "계열회사등"이라 한다)가 아닐 것
다. 임직원이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임직원 직위를 겸직하거나 그로부터 파견받은 자가 아닐 것
라. 그 밖에 금융소비자와의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③**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
2. 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이 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업무 수행기준, 필요한 인력의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④**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 또는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경우
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이 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 또는 외국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바.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경우
가. 제1호가목ㆍ나목 및 라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이 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 또는 외국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요건 심사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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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누구든지 이 장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을 해석ㆍ적용하려는 경우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금융상품 또는 계약관계의 특성 등에 따라 금융상품 유형별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로 형평에 맞게 해석ㆍ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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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무 등)**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체결,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할 때 업무의 내용과 절차를 공정히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차별금지)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ㆍ학력ㆍ장애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여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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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관리책임)**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보험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보험중개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여야 한다. -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 작성 등)**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방문판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방문판매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전화권유판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금융소비자로 하여금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해당 방문 또는 전화가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과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성명 또는 명칭,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종류 및 내용을 밝혀야 한다. -
(적합성원칙)**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하거나 자문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1.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장성 상품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나. 재산상황(부채를 포함한 자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보장성 상품 계약 체결의 목적
2. 투자성 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대상이 되는 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 등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성 상품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해당 금융상품 취득 또는 처분 목적
나. 재산상황
다. 취득 또는 처분 경험
3. 대출성 상품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나. 신용 및 변제계획
4. 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적합성 판단 기준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파악하여야 하는 정보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법 제249조의2에 따른 적격투자자 중 일반금융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적용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알려야 한다. -
(적정성원칙)**①**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에 대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1. 보장성 상품: 제17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정보
2. 투자성 상품: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정보
3. 대출성 상품: 제17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정보
4.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 판매 계약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확인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파악하여야 하는 정보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법 제249조의2에 따른 적격투자자 중 일반금융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알려야 한다. -
(설명의무)**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보장성 상품
1) 보장성 상품의 내용
2) 보험료(공제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급제한 사유 및 지급절차
4) 위험보장의 범위
5) 그 밖에 위험보장 기간 등 보장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 투자성 상품
1) 투자성 상품의 내용
2) 투자에 따른 위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정하는 위험등급
4) 그 밖에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등 투자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 예금성 상품
1) 예금성 상품의 내용
2) 그 밖에 이자율, 수익률 등 예금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라. 대출성 상품
1) 금리 및 변동 여부, 중도상환수수료(금융소비자가 대출만기일이 도래하기 전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부과 여부ㆍ기간 및 수수료율 등 대출성 상품의 내용
2)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ㆍ이자율ㆍ시기
3)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담보권 실행사유 및 담보권 실행에 따른 담보목적물의 소유권 상실 등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
4) 대출원리금, 수수료 등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액
5) 그 밖에 대출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등 대출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호 각 목의 금융상품과 연계되거나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등(이하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 내용
나.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 이행책임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 제공기간 등 연계ㆍ제휴서비스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제46조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른 설명서의 내용 및 제공 방법ㆍ절차에 관한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2.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3.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4. 대출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특정 대출 상환방식을 강요하는 행위
나. 1)부터 3)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수료, 위약금 또는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1)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허용되는 경우
3)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개인에 대한 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5.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이 있는 경우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다만,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더라도 금융소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제공하는 경우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휴업ㆍ파산ㆍ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②** 불공정영업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당권유행위 금지)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2.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3.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4.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5. 보장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융소비자(이해관계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나. 금융소비자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하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6. 투자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융소비자로부터 계약의 체결권유를 해줄 것을 요청받지 아니하고 방문ㆍ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나. 계약의 체결권유를 받은 금융소비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계약의 체결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7.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사항
2. 제1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방법 및 절차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가 제1항제1호의 요구를 하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금융소비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통신기록 등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자 및 투자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 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이하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협회등"이라 한다), 그 밖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자로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2.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3.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4.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하는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7조제5항 본문에 따른 투자성 상품에 관한 광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명칭, 금융상품의 내용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내용
가. 보장성 상품의 경우: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의 거부 또는 보험료 등 금융소비자의 지급비용(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이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항
나. 투자성 상품의 경우
1) 투자에 따른 위험
2) 과거 운용실적을 포함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항
다. 예금성 상품의 경우: 만기지급금 등을 예시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예시된 지급금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항(만기 시 지급금이 변동하는 예금성 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라. 대출성 상품의 경우: 대출조건
4.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보장성 상품
가. 보장한도, 보장 제한 조건, 면책사항 또는 감액지급 사항 등을 빠뜨리거나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여 제한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나. 보험금이 큰 특정 내용만을 강조하거나 고액 보장 사례 등을 소개하여 보장내용이 큰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다. 보험료를 일(日) 단위로 표시하거나 보험료의 산출기준을 불충분하게 설명하는 등 보험료등이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라. 만기 시 자동갱신되는 보장성 상품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등이 인상될 수 있음을 금융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마. 금리 및 투자실적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변동될 수 있는 보장성 상품의 경우 만기환급금이 보장성 상품의 만기일에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투자성 상품
가. 손실보전(損失補塡)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다만, 금융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에 대하여 해당 투자성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의 사항을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
다.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표시하는 행위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예금성 상품
가. 이자율의 범위ㆍ산정방법, 이자의 지급ㆍ부과 시기 및 부수적 혜택ㆍ비용을 명확히 표시하지 아니하여 금융소비자가 오인하게 하는 행위
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것만을 표시하는 행위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대출성 상품
가. 대출이자율의 범위ㆍ산정방법, 대출이자의 지급ㆍ부과 시기 및 부수적 혜택ㆍ비용을 명확히 표시하지 아니하여 금융소비자가 오인하게 하는 행위
나. 대출이자를 일 단위로 표시하여 대출이자가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할 때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협회등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광고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및 광고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계약서류의 제공의무)**①**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서류를 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 등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의 제공 사실 또는 계약체결 사실 및 그 시기에 관하여 금융소비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제공의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미등록자를 통한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금지)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아닌 자에게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판례 2건**①**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금융소비자로부터 투자금, 보험료 등 계약의 이행으로서 급부를 받는 행위.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급부 수령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이익과 상충되지 아니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외의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의 수수료의 범위, 재산상 이익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①**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미리 알려야 한다.
1.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명칭 및 업무 내용
2. 하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만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인지 여부
3.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금융상품 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경우 자신이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4. 제44조와 제4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자신이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를 금융소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지 게시 및 증표 제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①**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②**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문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금융상품자문업자는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자신이 금융상품자문업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를 금융소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12조제2항제6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라 한다)인지 여부
2.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자문과 관련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그 재산상 이익의 종류 및 규모. 다만, 경미한 재산상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금융상품판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자신과 금융상품계약체결등 업무의 위탁관계에 있는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명칭 및 위탁 내용
4. 자문업무를 제공하는 금융상품의 범위
5. 자문업무의 제공 절차
6. 그 밖에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가 아닌 자는 "독립"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이하 "독립문자"라 한다)를 명칭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⑤**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금융소비자의 자문에 대한 응답과 관련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임직원을 포함한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받는 행위. 다만,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자문에 응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판매업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기록하여야 하며, 자료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기록 및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자료가 멸실 또는 위조되거나 변조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금융소비자는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기록 및 유지ㆍ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3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해당 자료의 유형에 따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열람으로 인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히 침해되는 등 열람하기 부적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소비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⑦** 제3항 및 제4항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신설 2023.7.11>
**⑧**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의 요구ㆍ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7.11>
제5장 금융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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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금융상품판매업등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소비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건전한 금융생활 지원 및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금융교육)**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교육을 통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에 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장기적으로 금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교육과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금융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3년마다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에 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금융교육에 관한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또는 금융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금융교육협의회)**①** 금융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금융교육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금융소비자 교육과 관련한 평가, 제도개선 및 부처 간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의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금융교육과 관련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의 부원장
**⑥** 협의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제5항 각 호의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금융상품 비교공시 등)**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른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비교공시 대상 금융상품의 범위, 내용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내용 및 평가와 공표의 절차, 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분쟁조정기구)「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이하 "조정대상기관"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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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의 구성)**①** 제33조에 따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장이 소속 부원장 중에서 지명한다.
**③** 조정위원회 위원은 금융감독원장이 소속 부원장보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및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원,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또는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조정대상기관 또는 금융 관계 기관ㆍ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금융 또는 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5. 전문의(專門醫) 자격이 있는 의사
6. 그 밖에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 각 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지명하는 조정위원회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⑥**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조정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ㆍ위촉해제)금융감독원장은 조정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분쟁의 조정)**①**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권고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에의 회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한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신청한 내용이 관련 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명자료 등에 따라 합의권고절차 또는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의권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⑤** 조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조정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6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⑥** 금융감독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⑦**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가 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조정위원회의 회의)**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회 위원장과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의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①** 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신청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또는 단체(계열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속하거나 조정신청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사무소가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 등을 한 경우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사무소가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에게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조정의 효력)양 당사자가 제36조제5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해당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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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중단)**①** 제3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합의권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1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1.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2.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 -
(소송과의 관계)**①**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ㆍ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
(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조정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총족하는 분쟁사건(이하 "소액분쟁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36조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6조제3항에 따라 서면통지를 받거나 제36조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조정안을 제시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사건일 것
2.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2천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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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9조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판례 1건**①**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ㆍ중개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ㆍ중개하는 제3자를 포함하고, 「보험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보험중개사는 제외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 또는 직원(이하 이 조에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등"이라 한다)이 대리ㆍ중개 업무를 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등의 선임과 그 업무 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등에 대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
(청약의 철회)**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보장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법」 제640조에 따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2.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가.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나.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체결일
3. 대출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보다 계약에 따른 금전ㆍ재화ㆍ용역(이하 이 조에서 "금전ㆍ재화등"이라 한다)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14일
가.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나.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체결일
**②**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효력이 발생한다.
1.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서면등"이라 한다)을 발송한 때
2. 대출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등을 발송하고, 다음 각 목의 금전ㆍ재화등(이미 제공된 용역은 제외하며,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환한 때
가. 이미 공급받은 금전ㆍ재화등
나. 이미 공급받은 금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다.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라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전ㆍ재화등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보장성 상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ㆍ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ㆍ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2.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ㆍ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ㆍ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인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대출성 상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전ㆍ재화등, 이자 및 수수료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ㆍ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ㆍ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④** 제1항에 따라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⑤** 보장성 상품의 경우 청약이 철회된 당시 이미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면서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약 철회권의 행사 및 그에 따른 효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법계약의 해지)**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요구권의 행사요건, 행사범위 및 정당한 사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감독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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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감독)**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에 따라 등록을 한 금융상품자문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ㆍ6개월간ㆍ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의 기간 경과 후 45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등록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동된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변동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제3항에 따른 변경보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금융위원회의 명령권)**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정ㆍ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경영 및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2. 영업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3. 영업방법에 관한 사항
4. 금융상품에 대하여 투자금 등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는 급부의 최소 또는 최대한도 설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하여 해당 금융상품 계약 체결의 권유 금지 또는 계약 체결의 제한ㆍ금지를 명할 수 있다.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검사)**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이나 장부ㆍ서류ㆍ시설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게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 그 밖에 영업행위와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ㆍ절차 등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중 제12조에 따른 등록을 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 등록을 한 경우
2.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4.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받고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시정하거나 중지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해당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조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중 제12조에 따른 등록을 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한정한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위법행위에 대한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하여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6호가목ㆍ다목ㆍ마목, 같은 조 제7호라목ㆍ마목ㆍ바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2항제2호, 제4호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2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2.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6호다목ㆍ마목, 같은 조 제7호라목ㆍ마목ㆍ바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①** 금융위원회는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주의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6호가목ㆍ다목ㆍ마목, 같은 조 제7호라목ㆍ마목ㆍ바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2.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6호다목ㆍ마목, 같은 조 제7호라목ㆍ마목ㆍ바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6호가목ㆍ다목ㆍ마목, 같은 조 제7호라목ㆍ마목ㆍ바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금융감독원장은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직원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6호다목ㆍ마목, 같은 조 제7호라목ㆍ마목ㆍ바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직원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그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임직원의 관리ㆍ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금융위원회(제52조에 따라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52조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그 내용을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청문)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조치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51조제1항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등록의 취소
2. 제5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 중 임원의 해임요구 또는 직원의 면직요구 -
(이의신청)**①**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등록의 취소,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는 제외한다)에 불복하는 자는 처분 또는 조치를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갖추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처분 등의 기록 등)**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은 제49조, 제51조 또는 제52조에 따라 처분 또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52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임직원을 조치한 경우와 제53조에 따라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자기에 대한 제49조 또는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3항에 따른 조회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그 조회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과징금)**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를 한 자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등이 없거나 수입등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2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이 법 또는 다른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하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만을 대리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한정한다) 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소속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등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로서 업무정지가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업무정지기간 동안 얻을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등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금융시장 환경변화로 인한 변동요인, 금융상품 유형별 특성,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방식 및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과징금의 부과)**①** 금융위원회는 제5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위반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업무정지기간(제57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의신청)**①** 제57조 또는 제58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①** 금융위원회는 제57조 또는 제58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과징금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받거나 분할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기로 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 또는 담보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과징금과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과오납금의 환급)**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을 근거로 과징금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과징금납부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환급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받을 자가 금융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는 다른 과징금이 있으면 환급하는 금액을 그 과징금에 충당할 수 있다. -
(환급가산금)금융위원회는 제62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을 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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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과징금 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4.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 비용에 충당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과징금 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및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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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또는 협회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그 밖에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은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이 법에 따라 부여된 업무,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
(전속관할)방문판매 및 유선ㆍ무선ㆍ화상통신ㆍ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訴)는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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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금융상품판매업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 제24조를 위반하여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아닌 자에게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자 -
(벌칙)제1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성명 등을 거짓으로 밝힌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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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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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22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자
6.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다만,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서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가.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나.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라. 제2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7.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8.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다만,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서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9.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또는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증표를 내보이지 아니한 자
10.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독립문자를 명칭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자
11. 제27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의 종류별로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13. 제5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이를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확인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 체결을 권유한 자
3.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외의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은 자
7.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미리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증표를 보여 주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7.11>
1.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한 자
2.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방문하거나 연락한 자
3.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요건에 대한 변동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④**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성명 등을 밝히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7.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7.11>
## 부칙
부칙 <제17112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과 제2호의 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3조, 제27조,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4조, 제46조부터 제56조까지, 제5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제1호ㆍ제2호, 제68조, 제6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부터 제1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2. 제16조제2항 및 제28조
제2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에 관한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4항에 따라 최초로 실시하는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에 관한 조사는 이 법 시행일 이후 3년 이내에 한다.
제4조(조정신청의 시효 중단 효력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이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9조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 업무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청약의 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46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위법한 계약의 해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업무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1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이 법 제38조에 따른 조정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 제34조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은 이 법 제36조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금융 관련 분쟁조정과 관련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조정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제11조(과징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13조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법률(이하 "종전 법률"이라 한다)의 위반행위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49조에 따른 명령, 제51조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제52조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5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그 위반한 행위에 대한 종전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종전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그 위반한 행위에 대한 종전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5절(제51조부터 제57조까지)을 삭제한다.
②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253조까지"를 "제253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10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③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제97조 및 제98조"를 "제97조, 제98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1조"로 한다.
제18조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부터 제57조"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보험업법」의 적용)"을 "(「보험업법」 등의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보험업법」 제102조,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를 "「보험업법」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제25조제2항 중 "제20조"를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25조제3항제2호 중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을 위반하여"를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위반하여"로 한다.
④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제97조 및 제98조"를 "제97조, 제9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한다.
제17조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부터 제57조"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보험업법」의 적용)"을 "(「보험업법」 등의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보험업법」 제102조,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를 "「보험업법」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제3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제18조"를 각각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제2호 중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을 위반하여"를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위반하여"로 한다.
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8(차별금지)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ㆍ학력ㆍ장애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제4항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부터 제57조"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로 한다.
⑥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는 경우에는"을 "있는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56조의2제4항 중 "제425조까지"를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⑦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0.5.19>
제7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당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보험업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영업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그 본국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보험업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4조제2항제3호, 제4호 및 제7호 중 "이 법"을 각각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6조제2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87조의2제1항제4호 중 "이 법"을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8조제2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5호) 중 "제1호 및 제4호"를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89조의2제1항제4호 중 "이 법"을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0조제2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5호) 중 "제1호 및 제4호"를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9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5조의3 및 제95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제9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0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출등"을 "대출 등 해당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이하 이 조에서 "대출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1호"를 "제2호"로 한다.
제4장제2절에 제10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조의2(「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보험회사 임직원의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보험회사 임직원"으로 본다.
② 보험회사 임직원의 광고 관련 준수사항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부터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보험회사 임직원"으로 본다.
③ 보험회사 임직원의 제3자에 대한 모집위탁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은 "보험회사 임직원은"으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하는 업무"는 "보험회사 임직원의 모집 업무"로 한다.
제102조, 제102조의4, 제102조의5 및 제110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을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5조의4, 제98조"를 "제98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제209조제1항제4호 본문 중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가 제99조제2항"을 "임직원이 제101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18호 중 "제95조의2ㆍ제95조의4ㆍ제97조를"을 "제95조의2, 제97조 또는 제101조의2제1항ㆍ제2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7호 본문 중 "제95조의2ㆍ제95조의4ㆍ제96조제1항ㆍ제97조제1항ㆍ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제95조의2ㆍ제96조제1항ㆍ제97조제1항 및 제9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제9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의2 중 "제102조의5제1항을"을 "제101조의2를"로 한다.
⑧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39조의2제2항 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9조의3제1항 중 "제425조까지"를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로 한다.
⑨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및 제18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6제1항 중 "자신이 취급하는 상호저축은행상품"을 "예금등, 대출, 후순위채권 등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8조의5"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한다.
제23조의3제1항 중 "이 법"을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를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4조의3제1항제3호 중 "이 법"을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9조제4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40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⑩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5조제3항 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 중 "제425조까지"를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로 한다.
⑪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를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3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⑫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5항 중 "이 법 또는 이 법에"를 "이 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등"이라 한다) 또는 이 법등에"로 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하는 경우"를 "인정하는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1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89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이 법"을 각각 "이 법등"으로 한다.
⑬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2항제3호 중 "이 법"을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의4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4조의5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이 법 또는 이 법에"를 "이 법등 또는 이 법등에"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44조의2 중 "제425조까지"를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로 한다.
제50조의9를 삭제한다.
제50조의10제1항 중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를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겸영여신업자(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상품"을 "제13조제1항제1호, 제46조제1항제1호ㆍ제3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50조의9"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한다.
제50조의11을 삭제한다.
제56조 중 "이 법"을 "이 법등"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7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57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2조제1항제10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⑭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같은 법 제37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한다.
⑮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제2호 중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은행상품"을 "예금, 대출 등 은행이 취급하는 상품"으로 한다.
제52조의2의 제목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을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52조의3을 삭제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을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8조제2항 및 제69조제1항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8항 중 "제59조제1항"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제1항 중 "제4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제52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 제54조"를 "제48조, 제54조"로 한다.
제53조제2항제2호 중 "제52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6항(제46조, 제47조, 제49조, 제54조"를 "제52조제6항(제54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투자권유대행업무를 정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57조 및 제5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7조제1항 후단 중 "제49조제3호, 제56조"를 "제5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제49조제3호, 제51조부터"를 "제51조부터"로 한다.
제9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59조제1항"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10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9조제1항"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117조의7제1항 중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부터 제53조까지, 제59조"를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로, "제77조의3 및 제78조는"을 "제77조의3, 제7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3조, 제25조제1항, 제26조,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은"으로 한다.
제249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9조의4(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적격투자자 확인 의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적격투자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49조의8제1항 중 "제57조제2항, 제7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7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420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정한다)"를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445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446조제6호,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49조제1항제21호, 제22호, 제25호의2, 제2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46호, 제46호의2, 제47호, 제48호, 제60호, 제64호 및 제138호의16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259호의4 중 "제249조의4제1항"을 "제249조의4"로 한다.
<17>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로 한다.
<18>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제97조 및 제98조"를 "제97조, 제9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한다.
제29조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부터 제57조"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보험업법」의 적용)"을 "(「보험업법」 등의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보험업법」 제102조ㆍ제118조제1항"을 "「보험업법」 제11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제3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제35조"를 각각 "제3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을"을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로 한다.
<1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로 한다.
부칙(보험업법) <제17292호,2020.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7112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3조제7항 중 제209조의 개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9조제1항제4호 본문 중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가 제99조제2항"을 "임직원이 제101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18호 중 "제95조의2ㆍ제95조의4ㆍ제97조를"을 "제95조의2, 제97조 또는 제101조의2제1항ㆍ제2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7호 본문 중 "제95조의2ㆍ제95조의4ㆍ제96조제1항ㆍ제97조제1항ㆍ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제95조의2ㆍ제96조제1항ㆍ제97조제1항 및 제9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제9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의2 중 "제102조의5제1항을"을 "제101조의2를"로 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6호나목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⑩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9532호,2023.7.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700호,2023.9.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305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개별 금융소비자를 상정하지 아니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언을 하는 것. 다만, 본문의 조언과 관련하여 온라인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고객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8>까지 생략
<59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60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5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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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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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개정 2024.9.10>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
2.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예탁금, 대출 및 공제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계투자(이하 "연계투자"라 한다) 및 연계대출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 및 투자일임계약(이하 "투자일임계약"이라 한다)
4. 「전자금융거래법」 제35조의2에 따른 소액후불결제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6.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융상품에 준하는 금융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②** 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1.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신탁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영업
3.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에 준하는 영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③** 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24.9.10>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 「농업협동조합법」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4. 「보험업법」
5. 「상호저축은행법」
6. 「수산업협동조합법」
7. 「신용협동조합법」
8. 「여신전문금융업법」
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0. 「은행법」
11.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 「전자금융거래법」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법률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
**④** 법 제2조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가 「변호사법」, 「변리사법」 및 「세무사법」 등에 따라 수행하는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이하 "금융상품자문"이라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해당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금융상품자문
3. 금융상품판매업자가 따로 대가를 받지 않고 금융상품판매업에 부수하여 수행하는 금융상품자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융상품자문에 준하는 자문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⑤** 법 제2조제6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4.9.10>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9항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
3.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선불업자 중 같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후불결제업무를 겸영하는 자
**⑥** 법 제2조제7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대부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대부중개업자"라 한다)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사업 부문만 해당한다)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라 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이하 "집합투자업자"라 한다), 증권금융회사, 단기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⑦** 법 제2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대출성 상품(이하 "대출성 상품"이라 한다)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법인ㆍ조합ㆍ단체
2.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투자성 상품(이하 "투자성 상품"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법 제2조제9호라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나. 「국가재정법」 별표 2에 따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은 제외한다)을 관리ㆍ운용하는 공공기관
다. 개별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ㆍ조합ㆍ단체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6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7호에 따른 개인
바. 주권을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
사. 지방자치단체
3.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장성 상품(이하 "보장성 상품"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제2호가목ㆍ나목ㆍ바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자
나.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법인
1) 금융회사
2) 제6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자
3)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6조의2제3항제18호에 해당하는 자
**⑧** 법 제2조제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모든 금융회사를 말한다.
**⑨** 법 제2조제9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을 말한다.
**⑩** 법 제2조제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2.8, 2023.8.1>
1.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예금성 상품(이하 "예금성 상품"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금융위원회가 주무기관인 공공기관
나.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라.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마. 제6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바. 제7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
사. 다음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사람
1)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65세 이상인 사람
아.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대출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
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법인ㆍ조합ㆍ단체
다.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라. 자산의 취득 또는 자금의 조달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마.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자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3. 투자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6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7호에 따른 개인
라. 투자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마.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자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4. 보장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6조의2제3항제18호에 해당하는 자
라. 보장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마.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자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⑪** 제10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와 장외파생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의 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린 경우에만 전문금융소비자로 한다. <신설 2022.12.8>
1. 제10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
2. 제10항제3호마목에 해당하는 자 중 같은 항 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자
3. 제10항제3호바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금융상품의 유형)**①** 법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탁금
2. 제2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예금
3.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융상품 중 금융소비자로부터 금전을 받고 장래에 그 금전과 그에 따른 이자 등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금융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개정 2024.9.10>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부
2.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계대출
2. 제2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소액후불결제
3. 제2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대출
4.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융상품 중 금융소비자에게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등 및 그에 따른 이자 등의 대가를 받기로 하는 금융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
**③**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1. 연계투자
2. 신탁계약
3. 투자일임계약
4.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융상품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
**④**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제(이하 "공제"라 한다)
2.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융상품 중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 -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법 제4조제16호에 따라 법 제2조제7호아목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구분한다.
1. 제2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2. 제2조제6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3. 제2조제6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4. 제2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5. 제2조제6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6. 제2조제6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7. 제2조제6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등록요건)**①**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전산 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인력: 다음 각 목의 인력
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1명 이상
나. 전산 설비의 운용ㆍ유지ㆍ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 1명 이상
2. 전산 설비: 다음 각 목의 전산 설비
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
나. 전자적 업무처리에 필요한 설비
3. 그 밖의 물적 설비: 다음 각 목의 설비
가. 고정사업장
나. 사무장비 및 통신수단
다. 업무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손실방지 설비
라. 전산설비 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②**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금융상품직접판매업: 취급하려는 금융상품의 유형 및 수량에 관계없이 5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금융상품자문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금융상품 유형 중 둘 이상을 함께 취급하는 경우에는 각 금융상품(예금성 상품은 제외한다)에 따른 자기자본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갖춰야 한다.
가. 예금성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1억원
나.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1억원
다. 보장성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1억원
라. 투자성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2억5천만원.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등록업무 단위 5-21-1에 해당하는 투자성 상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1억원으로 한다.
**③**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28>
1. 건전한 재무상태: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 비율이 100분의 200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하일 것
2. 사회적 신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이 경우 같은 호 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0조, 제45조, 제47조 또는 제48조"로 본다.
**④**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이나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해상충행위 방지를 위한 기준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것
2. 그 밖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이해상충행위 방지 기준의 문서화
나. 이해상충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ㆍ훈련 체계 수립
다. 이해상충행위 방지 기준 위반 시 조치 체계 수립
**⑤** 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업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
2.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사업 또는 공제사업
**⑥** 법 제12조제2항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가 있는 회사"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등의 등록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요건)**①**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서 "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취급하려는 금융상품 및 금융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 또는 임원이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제3호에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업무 수행기준, 필요한 인력의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21.12.28>
1. 업무 수행기준 마련
2. 다음 각 목의 인력 구비
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1명 이상
나. 전산 설비의 운용ㆍ유지 및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 1명 이상
3. 다음 각 목의 설비 구비
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
나. 전자적 업무처리에 필요한 설비
다. 고정사업장
라. 사무장비 및 통신수단
마. 업무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손실방지 설비
바. 전산설비 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회적 신용. 이 경우 같은 호 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0조, 제45조, 제47조 또는 제48조"로 본다.
5. 금융소비자의 손해배상을 위해 5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보장성 상품에의 가입
6.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에 이해상충행위 방지를 위한 기준이 포함된 소프트웨어의 설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①** 법 제12조제4항제1호마목ㆍ바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에 따른 법률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4항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
(등록 절차 및 방법)**①**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운영규정
2. 사업계획에 관한 자료
3. 재무현황에 관한 자료
4. 법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 및 이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등록수수료)**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만원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현금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낼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 납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내부통제기준)**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말한다.
1.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라 한다)
3.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
3.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ㆍ인력
4.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조치 및 평가
5.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직무수행 교육에 관한 사항
6.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제정ㆍ변경하는 경우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그 국내지점의 대표자가 참여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로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제정ㆍ변경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통제기준의 마련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 작성 등)**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에는 해당 임직원의 성명(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해당 법률에 따른 등록을 한 임직원 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의 등록을 한 임직원의 경우에는 그 등록번호를 포함한다)ㆍ소속 및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가 그 홈페이지를 통해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이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소속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적합성원칙)**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그 정보에 대해 해당 일반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금융상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8>
1. 다음 각 목의 보장성 상품
가. 「보험업법」에 따른 변액보험
나.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일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취득ㆍ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 또는 공제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중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루어지는 보험(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원화로 환산하여 이루어지는 보험을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의 상품을 제외한 투자성 상품
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대상이 되는 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연계투자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금융상품에 준하는 것으로서 그 특성 및 위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
3. 대출성 상품
**②**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일반금융소비자의 의사를 전달하는 데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수단으로서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일반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22.12.8>
**③**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2.12.8>
1.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장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금융상품을 취득ㆍ처분한 경험
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다. 기대이익 및 기대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2. 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정보
3. 제1항제3호에 따른 대출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나. 계약체결의 목적(대출만 해당한다)
**④**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적합성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기준의 적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2.12.8>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장성 상품 또는 투자성 상품: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손실에 대한 감수능력이 적정한 수준일 것
2. 제1항제3호에 따른 대출성 상품: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상환능력이 적정한 수준일 것
**⑤**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신용의 내용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등급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2.12.8>
**⑥** 법 제1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에 따른 적격투자자 중 일반금융소비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해 줄 것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8>
1. 서면 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전화 또는 팩스
4.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 정보의 내용ㆍ범위와 적합성 판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12.8> -
(적정성원칙)**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해야 하는 금융상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1>
1.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장성 상품
2. 다음 각 목의 투자성 상품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증권은 제외한다)
나. 사채(社債) 중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감면될 수 있는 사채(「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는 제외한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투자일임계약 및 고난도금전신탁계약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
3. 다음 각 목의 대출성 상품
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
나. 증권(증권시장에서 매도계약이 체결된 증권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은 제외한다), 지식재산권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을 담보로 계약을 체결하는 대출성 상품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금융상품에 준하는 것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
**②**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1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2.12.8>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금융상품의 적정성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8>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제11조제6항 각 호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2.12.8, 2025.9.30>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금융상품의 적정성 판단 결과 및 그 이유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재한 서류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서(이하 "설명서"라 한다)
**⑤**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1조제2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22.12.8>
**⑥**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보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8>
**⑦** 법 제18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적정성원칙의 적용 요청 대상ㆍ방법 및 사전 통지에 관하여는 제11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8> -
(설명의무)**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가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험보장 기간
2. 계약의 해지ㆍ해제
3. 보험료의 감액 청구
4.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손실 발생 가능성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19조제1항제1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제외한 투자성 상품을 말한다.
1. 연계투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계약
**③** 법 제19조제1항제1호나목3)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위험등급을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초자산(이하 "기초자산"이라 한다)의 변동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등급
3. 금융상품 구조의 복잡성
4.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법 제19조제1항제1호나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연계투자는 제4호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1.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2. 계약의 해지ㆍ해제
3. 증권의 환매(還買) 및 매매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각 호의 정보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법 제19조제1항제1호다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자율(만기 후 적용되는 이자율을 포함한다) 및 산출근거
2. 수익률 및 산출근거
3. 계약의 해지ㆍ해제
4. 이자ㆍ수익의 지급시기 및 지급제한 사유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법 제19조제1항제1호라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계약의 해지ㆍ해제
2. 신용에 미치는 영향
3. 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연체 이자율 및 그 밖의 불이익
4. 계약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⑦** 법 제19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계ㆍ제휴서비스등(금융상품과 연계되거나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기간
2.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 변경ㆍ종료에 대한 사전통지
**⑧**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2. 「예금자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 여부(대출성 상품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 지원 또는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⑨**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1조제2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22.12.8>
**⑩**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각각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8> -
(설명서)**①** 설명서에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이 일반금융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다만,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같은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또는 같은 법 제249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핵심상품설명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8.1>
**②** 설명서에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에 대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한 사람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계약에 대한 설명서는 제외한다.
1. 예금성 상품 또는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2.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약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④**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금융상품자문업자가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한 경우
가. 해당 금융소비자의 자문에 대한 답변 및 그 근거
나. 자문의 대상이 된 금융상품의 세부정보 확인 방법
다. 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모두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설명한 경우
3.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설명한 경우
4.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명서의 작성ㆍ제공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①** 법 제20조제1항제4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 연불판매 또는 할부금융에 관한 계약을 해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에 따른 재화를 인도받지 못한 경우
2. 인도받은 재화에 하자가 있어 정상적 사용이 어려운 경우
**②** 법 제20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개인에 대한 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8>
1. 개인인 금융소비자와 체결하는 대출성 상품 계약에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제3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의 지위에서 대출성 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다른 대표자
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성 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분양사업자 및 해당 건축물의 시공사
2. 법인인 금융소비자와 체결하는 대출성 상품 계약에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제3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가.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
나. 해당 법인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자
다.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배우자ㆍ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 보유한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을 합산한다)을 초과하여 보유한 자
라. 그 밖에 대출성 상품 계약의 목적ㆍ성격 및 대상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3. 조합ㆍ단체인 금융소비자와 체결하는 대출성 상품 계약에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다만, 해당 조합ㆍ단체의 대표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제1항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축소ㆍ변경한다는 사실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미리 알리지 않고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다만,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이 3년 이상 제공된 후 그 연계ㆍ제휴서비스등으로 인해 해당 금융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12.8>
1. 법 제20조제1항제1호: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금융소비자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나. 금융소비자에게 제3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다. 금융소비자에게 다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통해 다른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라. 금융소비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그 대표자 또는 관계인(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로 한정한다)에게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2. 법 제20조제1항제2호: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담보 또는 보증이 필요 없음에도 이를 요구하는 행위
나. 해당 계약의 체결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인 담보 또는 보증 범위보다 많은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3. 법 제20조제1항제6호: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금융소비자의 계약의 변경ㆍ해지 요구 또는 계약의 변경ㆍ해지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
나. 계약 또는 법령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이자율ㆍ보험료 인하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거나 그 처리를 지연하는 행위
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확인한 금융소비자의 정보를 이자율이나 대출 한도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반영하지 않는 행위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부당권유행위 금지)**①** 법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2.12.8>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투자성 상품에 대한 법 제21조제6호가목에 따른 행위(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계약의 체결권유를 하기 전에 금융소비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의 취득경로, 권유하려는 금융상품의 종류ㆍ내용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안내하고 해당 금융소비자가 계약의 체결권유를 받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장외파생상품 및 연계투자를 제외한 투자성 상품
나. 일반금융소비자의 경우: 다음의 금융상품을 제외한 투자성 상품
1) 장외파생상품 및 연계투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투자일임계약 및 고난도금전신탁계약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다른 금융상품에 대한 법 제21조제6호나목에 따른 행위
3. 투자성 상품에 대한 계약의 체결권유를 받은 금융소비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에 해당 상품에 대한 법 제21조제6호나목에 따른 행위
**②** 법 제21조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보장성 상품의 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2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직무수행 교육을 받지 않은 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권유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조작하여 권유하는 행위
3.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일반금융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대출성 상품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 사항을 알린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추가로 알려야 한다.
**②** 일반금융소비자는 본인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연락금지 요구의 대상 및 내용을 특정하여 제4항의 방법으로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락금지 요구를 받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전자우편, 서면 또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금전적 비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수신자 부담 전화, 수취인 부담 우편 등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광고의 주체)**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투자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의 경우: 투자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2.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의 경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게 허용한 경우(투자성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의 발행인 또는 매출인(해당 증권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4.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5. 집합투자업자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설립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은행연합회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광고의 내용)**①**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융상품의 내용, 같은 항 제3호나목1)에 따른 투자에 따른 위험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대출조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금융상품의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금융상품의 명칭
나. 이자율(「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포함한다)
다. 수수료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가 해당 금융상품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투자에 따른 위험: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
나. 원금 손실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
3. 대출조건: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 사항
나. 원리금 상환방법
**②** 법 제22조제3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기초자산의 가치에 따라 수익이 변동하는 예금성 상품을 말한다.
**③** 법 제22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
2.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
3. 「예금자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보호 내용(대출성 상품은 제외한다)
4.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광고만 해당한다)
5. 법 제2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금융상품자문업자의 광고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금융소비자의 계약 체결이나 권리ㆍ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이하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라 한다)의 목적, 광고매체의 특성, 광고시간의 제약 등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에 모두 포함시키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부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 -
(광고의 방법 및 절차)**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가 광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광고의 글자, 영상 및 음성 등 전달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를 말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광고 시 금지행위)**①** 법 제22조제4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이자율 및 투자실적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변동될 수 있는 보장성 상품의 경우 만기환급금이 보장성 상품의 만기일에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2. 보험료를 일(日) 단위로 표시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작아 보이도록 하거나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을 크게 인지하도록 하여 금융상품을 오인하게끔 표현하는 행위
3.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등과 비교하는 행위
4.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5. 계약 체결 여부나 금융소비자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분명하지 않게 표현하는 행위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건전한 시장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법 제22조제4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2조제4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이란 집합투자증권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자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2.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자의 조직 및 집합투자재산 운용 인력
3. 집합투자재산 운용 실적
4.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집합투자증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법 제22조제4항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나목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각각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2. 투자성 상품 또는 예금성 상품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표시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건전한 시장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협회등의 확인)**①**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협회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소속 회원사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금융상품판매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를 포함한다)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협회등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협회등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법 위반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알릴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등의 확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계약서류의 제공)**①**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계약서류"라 한다)를 말한다.
1. 금융상품 계약서
2. 금융상품의 약관
3. 금융상품 설명서(금융상품판매업자만 해당한다)
4. 「상법」에 따른 보험증권(보장성 상품 중 보험만 해당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라 계약서류가 제공된 경우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만 해당한다)
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 그 밖에 계약 내용이나 금융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않아도 금융소비자 보호가 저해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가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다만, 금융소비자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특정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④**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는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해당 계약서류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된다는 사실을 해당 계약서류에 적을 것
2. 계약서류를 전자우편 또는 제3항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류가 위조ㆍ변조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할 것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약서류의 제공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①** 법 제2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ㆍ중개하는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위탁자가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가. 보험설계사가 같은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보험대리점이 소속 보험설계사 또는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만,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그 계약의 내용에 대해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보험중개사가 소속 보험설계사 또는 다른 보험중개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개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게 예금성 상품 또는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ㆍ중개하는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③**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상법」 제646조의2에 따라 보험대리점이 해당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금융소비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금융소비자로 하여금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광고나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
4.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자신에게만 대리ㆍ중개 업무를 위탁하거나 다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게 위탁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행위
5. 다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다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④**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전등의 지급 또는 대여
2.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 수행 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손해의 보전
3.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 시 우대 혜택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이익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상 이익 -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①**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5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급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제23조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업무를 위탁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명의와 위탁받은 업무 내용
3. 금융소비자가 제공한 신용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보유ㆍ관리한다는 사실(「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중개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표지 게시 및 증표 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12.8>
1. 법 또는 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에 대하여 인허가 또는 등록 업무를 하는 기관이 발급한 표지나 증표(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발급한 표지나 증표로 한다)를 사용할 것
2. 표지는 사업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항상 게시할 것 -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①** 법 제27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문업무에 따른 보수 및 그 결정 기준
2. 제1호에 따른 보수 외에 추가로 금전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
3.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취득ㆍ처분에 따른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
**③** 법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영어ㆍ프랑스어ㆍ스페인어ㆍ일본어ㆍ중국어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어로 쓰여진 문자를 말한다.
**④** 법 제27조제5항제1호 단서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자문에 응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자문에 응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27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특정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금융상품으로 한정하여 자문에 응하는 행위
2.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등을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3.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특정 금융상품을 광고하는 행위
4. 자문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금융소비자의 동의 없이 자문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행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2.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3.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자료
4.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28조제4항 후단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연기ㆍ제한 및 거절에 관한 자료
나. 법 제46조에 따른 청약의 철회에 관한 자료
다. 법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의 해지에 관한 자료
5.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6.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료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8>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보장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보장성 상품의 경우: 해당 보장성 상품의 보장기간
나. 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기간
2. 제1항제5호의 자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3. 제1항제7호의 자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③**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열람요구서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요구서에는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3항에 따라 자료 열람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8.1>
**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2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열람의 연기 및 열람의 제한ㆍ거절을 알리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해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4항 전단에 따라 열람을 알리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이를 알릴 수 있다.
**⑥** 법 제28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⑦**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기준으로 한 금액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열람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록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 및 자료 열람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금융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또는 금융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2.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책의 시행
3.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금융역량의 조사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금융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수탁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금융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업무수행계획 및 업무추진실적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금융교육협의회)**①** 법 제31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금융위원회
2. 공정거래위원회
3. 재정경제부
4. 교육부
5. 행정안전부
6. 보건복지부
7. 고용노동부
8. 성평등가족부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금융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매년 2회
2. 임시회의: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을 소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안건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금융상품 비교공시)**①** 금융위원회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비교하여 공시(이하 "비교공시"라 한다)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성 상품 중 예금
2. 대출성 상품 중 대출
3. 투자성 상품 중 집합투자증권
4. 보장성 상품 중 보험
5. 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편적으로 취득ㆍ처분할 수 있는 금융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
**②** 금융상품의 비교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자율
2. 보험료
3. 수수료
4. 그 밖에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비교공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가 비교공시를 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내용을 게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교공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금융소비자 보호실태)**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지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말한다.
1. 영업의 규모 및 시장점유율
2.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종류 및 성격
3. 법 제48조에 따른 감독 및 법 제50조에 따른 검사 결과
4.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민원 또는 분쟁 현황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이하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하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금융감독원장은 매년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ㆍ공표해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ㆍ공표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는 평가지표를 사용할 것
2. 금융상품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할 것
3.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할 것
4. 평가 대상자의 의견을 확인할 것
**⑤**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평가 기간, 방법, 내용 및 평가 책임자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의 평가ㆍ공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의 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및 관련 협회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이를 게시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의 평가 및 공표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금융소비자보호기준)**①**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말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소비자의 권리
2. 민원ㆍ분쟁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3.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ㆍ인력
4.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조치 및 평가
5. 민원ㆍ분쟁 대응 관련 교육ㆍ훈련
6.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마련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조정위원회의 구성)**①**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3조에 따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법 제34조제3항제6호의 위원은 제외한다)을 위촉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ㆍ단체의 장으로부터 위촉하려는 인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받아야 한다. <개정 2023.8.1>
1.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가. 법무부
나. 법원행정처
다.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
라.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
2. 법 제3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전국적 규모의 소비자단체
3. 법 제34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협회등
4. 법 제34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나. 협회등
5. 법 제34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가. 「의료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의사회
나. 「의료법」 제52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의학한림원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8.1> -
(분쟁조정의 절차)**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의 권고를 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는 합의권고절차를 거쳐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분쟁의 신속하고 원활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지를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3.8.1>
**③**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의를 권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의견의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8.1>
**④** 법 제3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8.1>
1. 조정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소가 제기된 경우
2. 신청 내용의 보완을 2회 이상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신청 내용이 신청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⑤**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합의권고를 하지 않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 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8.1>
**⑥**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이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의 권고를 하지 않고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의 조정위원회 조정안 작성 기한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다. <신설 2023.8.1>
**⑦**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수락을 한 경우에는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개정 2023.8.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8.1> -
(조정위원회의 회의)**①** 조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8.1>
1. 법 제34조제3항제2호의 위촉위원과 같은 항 제3호의 위촉위원을 각각 1명 이상의 같은 수로 지명할 것
2. 조정위원회의 독립성과 조정위원회 회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법 제34조제3항 각 호의 위촉위원을 지명할 것
3. 분쟁조정 신청내용과 관련된 금융상품 분야의 위원을 지명할 것
**②** 조정위원회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명된 위원에게 회의 개최일 1주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8.1> -
(소 제기사실의 통지 등)**①** 당사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이하 "분쟁조정신청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에의 회부 전 또는 회부 후에 소를 제기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9.30>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受訴法院)에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소가 제기된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5.9.30>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실
**③** 당사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9.30>
**④**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한 이후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된 분쟁조정신청사건의 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25.9.30>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2. 분쟁조정 신청일
3. 분쟁조정 절차의 종료 사유
4. 조정의 결과(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조정안의 수락 권고에 대해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가 모두 수락한 경우로 한정한다)
5. 소송사건의 번호
**⑤**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41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조정절차를 중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당사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9.3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 제기사실의 통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8.1, 2025.9.30> -
(소액분쟁사건의 기준)법 제4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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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의 철회)**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융상품을 말한다.
1. 보장성 상품: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금융상품
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 중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보장기간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인 금융상품
라. 그 밖에 청약의 철회가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장성 상품
2. 투자성 상품: 다음 각 목의 금융상품.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간 이내에 예탁한 금전등을 운용하는 데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일정 기간에만 금융소비자를 모집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 금융소비자가 지급한 금전등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를 실시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투자일임계약
다. 신탁계약(「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전신탁은 제외한다)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금전신탁계약
3. 대출성 상품: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금융상품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ㆍ할부금융ㆍ연불판매(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간 이내에 해당 계약에 따른 재화를 제공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대출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른 신용의 공여(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간 이내에 담보로 제공된 증권을 처분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그 밖에 청약의 철회가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성 상품
**②** 제1항제2호나목 또는 라목의 금융상품에 대하여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청약 철회 기간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4항제1호의2나목 또는 제109조제3항제1호의2나목에 따른 숙려기간이 부여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해당 숙려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신설 2022.12.8>
**③** 법 제4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2.12.8>
1. 전자우편
2.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의사표시 방법
**④** 일반금융소비자가 법 제4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서면등(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서면등을 말한다)을 발송한 때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발송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8>
**⑤** 법 제4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날부터 금전을 돌려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말한다. <개정 2022.12.8>
**⑥** 법 제46조제2항제2호다목에서 "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해당 금융상품 계약을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2.12.8>
1.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2. 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등기 비용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⑦**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전(이자 및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금융소비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개정 2022.12.8>
**⑧**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전ㆍ재화ㆍ용역을 반환하는 경우에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ㆍ재화ㆍ용역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12.8>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약 철회권의 행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12.8> -
(위법계약의 해지)**①**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간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③** 금융소비자는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에 대해 해지 요구를 할 때에는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④**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2.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3.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지요구권의 행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업무보고서의 제출 등)**①** 법 제4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및 소재지
2. 인력 및 재무현황
3. 자문대상 금융상품의 범위
4. 자문업무의 제공 절차
5.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6. 보수 및 그 결정기준
7. 법 제12조제4항제1호 각 목의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변경보고를 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금융위원회의 명령권)**①**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2. 수수료 및 보수
**②** 법 제4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투자성 상품, 보장성 상품 또는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①** 법 제51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임원의 퇴임 또는 직원의 퇴직으로 법 제12조제2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인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인력 요건을 다시 갖춘 경우
2. 임원이 법 제12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
3.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법 제12조제2항제1호(인력 요건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요건을 다시 갖춘 경우
**②** 법 제5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1년 이상 계속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3.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등을 받거나 금융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전등을 받는 경우
4. 법 제5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횟수 이상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③** 법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5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영업소의 전부 또는 일부 폐쇄
2. 수사기관에의 통보
3. 다른 행정기관에의 행정처분 요구
4. 경영이나 업무에 대한 개선 요구
**⑤**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해 등록의 취소를 하거나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①**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②**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52조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해 조치를 하거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수입등의 산정기준 등)**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수입등(이하 "수입등"이라 한다)을 산정할 때에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으로 인해 금융소비자로부터 얻는 모든 형태의 금전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37조제6항에 따른 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22.12.8>
**②**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실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에 따른 수입등이 없는 경우
2. 재해로 인해 수입등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의 이유로 수입등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
**③**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과징금의 부과)**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수납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④**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말한다.
1.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별표 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2.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 별표 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금융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금액에 연 100분의 6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국세청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경우 그 업무처리 결과 또는 진행상황 등을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환급가산금)법 제6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
(결손처분)법 제6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면책된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업무의 위탁)**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제7호의 업무 중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개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100명 이상 소속된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및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만 해당한다)의 등록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등록요건 검토(이 영 제8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자료요청을 포함한다)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금융상품의 비교공시
4.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접수
5.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변동사항 보고의 접수 및 검토
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금융상품자문업자
나.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개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100명 이상 소속된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6. 다음 각 목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법 제51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조치
가. 법 제2조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자
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다. 제2조제6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바.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7. 법 제51조제2항제7호에 따른 조치(이 영 제41조제4항제4호에 따른 조치만 해당한다)
8. 제6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
9. 제6호 각 목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조치
10. 제6호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치요구
11. 제6호 각 목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법 제52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요구
12. 법 제53조 전단에 따른 통보(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관한 통보만 해당한다)
13.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협회등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출성 상품 및 공제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은 제외한다)
2. 제1호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변동사항 보고의 접수
**③**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검사(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및 공제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 대한 검사만 해당한다) 업무의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기준을 갖춘 협회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수탁자 및 수탁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2. 대부중개업자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④** 금융감독원장 및 협회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및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금융위원회(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감독원장(제49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3호의 사무만 해당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유전정보(제3호의 사무만 해당한다)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무만 해당한다),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2. 법 제34조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구성
3. 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
4. 법 제48조에 따른 감독, 업무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요건 변동사항 보고 사항의 확인
5. 법 제49조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제한ㆍ금지 명령
6. 법 제50조에 따른 검사
7. 법 제51조에 따른 처분 및 조치
8. 법 제52조에 따른 조치
9. 법 제53조에 따른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
10.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법 제57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
나. 법 제59조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
다. 법 제61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무
2. 법 제46조에 따른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무
3. 법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무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10.4>
## 부칙
부칙 <제31553호,2021.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30조, 제31조, 제37조부터 제48조까지, 제51조 및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중 금융상품자문업자에 관한 부분과 제10조 및 제26조: 2021년 9월 25일
2. 제12조제1항제2호다목 및 제37조제1항제2호가목ㆍ나목ㆍ라목: 2021년 5월 10일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5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②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3조의2 및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로 한다.
④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의 제작 및 내용과 관련한 준수사항(금융지주회사만 해당한다)
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2호를 제3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⑥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에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⑦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0조"를 "법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을"을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로 한다.
⑧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다목의 위반행위란 중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을"을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로 하고, 같은 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8조"를 각각 "법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2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⑩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험대리점과 그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보험안내자료(이하 "보험안내자료"라 한다) 등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료에서 보험대리점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보험대리점"이라는 글자를 사용해야 한다.
제3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험중개사와 그 보험중개사에 소속된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보험안내자료 등 보험계약의 중개를 위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자료에서 보험중개사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보험중개사"라는 글자를 사용해야 한다.
제4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2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42조의3, 제42조의4, 제4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48조의2 및 제5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9 제2호도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95조의2ㆍ제95조의4ㆍ제97조를"을 "법 제95조의2, 제97조 또는 제101조의2제1항ㆍ제2항을"로 하고, 같은 호 모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95조의2ㆍ제95조의4ㆍ제96조제1항ㆍ제97조제1항ㆍ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95조의2ㆍ제96조제1항ㆍ제97조제1항 및 제9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호 보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코목의 위반행위란 중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가 법 제99조제2항을"을 "임직원이 법 제101조의2제3항을"로 하며, 같은 호 토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9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포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02조의5제1항을"을 "법 제101조의2를"로 하며, 같은 호 무목을 삭제한다.
⑪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⑫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0호를 삭제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제11조의5를 삭제한다.
별표 5 제2호사목 및 파목을 각각 삭제한다.
⑭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⑮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제1항제4호"를 "제7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6>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7>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호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18>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9>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14를 삭제한다.
제19조의16을 삭제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법"을 "이 법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또는 법에"를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로 한다.
별표 1의3 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의5를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머목 및 버목을 각각 삭제한다.
<20>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3항 중 "은행상품"을 "예금, 대출 등 은행이 취급하는 상품"으로 한다.
제24조의5의 제목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을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거래"를 "금융거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상품의 계약에 따른 거래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은행이용자"를 "은행이용자(「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소비자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2항 및 제3항"으로, "불공정영업행위 및 은행이용자 보호 조치"를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으로 한다.
제24조의6을 삭제한다.
제29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커목을 삭제한다.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6호나목 중 "법 제57조에 따른 투자광고"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광고(투자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나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업무에 관한 광고 또는 투자성 상품에 관한 광고로 한정한다. 이하 "투자광고"라 한다)"로 한다.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8조제5항제2호, 제77조의6제3항제7호, 제271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271조의6제2항 중 "법 제57조제3항 및 이 영 제60조제2항"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으로 한다.
제30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법 제57조제3항 및 이 영 제87조제4항제3호ㆍ제4호를"을 "제87조제4항제3호ㆍ제4호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제2호나목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법 제57조제3항 중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외국 집합투자업자"로, "집합투자증권"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 "집합투자기구"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로"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항제2호나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 및 "해당 투자성 상품"은 각각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로 한다.
제330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22 제2호타목, 파목, 너목, 버목 및 서목을 각각 삭제한다.
<22>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9조, 제23조, 제23조의2 또는 제23조의3으로"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0조, 제45조, 제47조 또는 제48조로"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9조 또는 제23조, 제23조의2 또는 제23조의3으로"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0조, 제45조, 제47조 또는 제48조로"로 한다.
<19>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33037호,2022.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화보험에 대한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험상품의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융상품 계약 체결 시 불공정영업행위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융상품 계약 체결 권유 시 부당권유행위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금융상품 계약 관련 자료의 유지ㆍ관리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장외파생상품 계약의 경우 일반금융소비자로 분류되는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의 청약을 한 금융소비자로서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에게 알리지 않은 자는 제2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외파생상품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부칙 <제33656호,2023.8.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0항제1호사목3), 제14조제1항 단서 및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정성원칙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성 상품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료의 열람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26조제3항에 따라 자료 열람의 요구를 받은 경우의 열람 기간에 관하여는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784호,2023.10.4>
이 영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88호,2024.9.10>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99호,2025.9.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 제기사실의 통지 등에 관한 특례) 금융감독원장은 이 영 시행 전에 소가 제기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하여 제35조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을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당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분쟁조정신청사건의 당사자에게 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를 알리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소법원에 소 제기사실을 알릴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8>까지 생략
<29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정경제부
<300>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