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영업의 허가ㆍ등록)
여신전문금융업법
**①**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신용카드업을 할 수 있다.
**②**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업별(業別)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려는 자로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금융위원회의 인가(認可)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하여 경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업별(業別)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려는 자로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금융위원회의 인가(認可)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하여 경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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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타법개정)
@811e3a7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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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b46a2 -
2023-03-21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23374f5 -
2020-03-24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타법개정)
@b6a14dd -
2020-02-04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타법개정)
@79f1442 -
2018-12-31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78a9e8d -
2018-12-11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a724fbe -
2018-04-17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2d4a140 -
2018-02-21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f126771 -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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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c56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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