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감독 및 처분

제54조 (청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조치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51조제1항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등록의 취소
2. 제5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 중 임원의 해임요구 또는 직원의 면직요구
이전 버전 비교 7건

현재 조문(제5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