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5.1.20>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신용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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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조합 간의 합병 등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제9항을 적용한다.

**③** 제78조제1항제5호다목(내국환 업무로 한정한다) 및 라목에 따른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및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④** 조합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의 적용을 받는 자로 본다. <개정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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