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신용협동조합법
**①** 중앙회는 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간의 상호협력, 이익증진, 공동사업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과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과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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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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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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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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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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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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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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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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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타법개정)
@2864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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