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 (사업의 종류 등)
신용협동조합법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도ㆍ조정ㆍ조사연구 및 홍보
2. 조합원 및 조합의 임직원을 위한 교육사업
3. 조합에 대한 검사ㆍ감독
4. 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5. 신용사업
가. 조합으로부터 예치된 여유자금 및 상환준비금 등의 운용
나. 조합에 대한 자금의 대출
다.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내국환 및 외국환 업무
라.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마. 조합에 대한 지급보증 및 어음할인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ㆍ매출
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
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
6.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7.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9.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④**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합이 이용하는 것으로 본다.
**⑤** 중앙회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차입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출자(출자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중앙회는 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예치되어 운용하는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조합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운용 실적에 따른 이익을 배분할 수 있다.
1. 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도ㆍ조정ㆍ조사연구 및 홍보
2. 조합원 및 조합의 임직원을 위한 교육사업
3. 조합에 대한 검사ㆍ감독
4. 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5. 신용사업
가. 조합으로부터 예치된 여유자금 및 상환준비금 등의 운용
나. 조합에 대한 자금의 대출
다.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내국환 및 외국환 업무
라.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마. 조합에 대한 지급보증 및 어음할인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ㆍ매출
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
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
6.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7.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9.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④**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합이 이용하는 것으로 본다.
**⑤** 중앙회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차입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출자(출자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중앙회는 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예치되어 운용하는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조합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운용 실적에 따른 이익을 배분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타법개정)
@54d42bf -
2025-01-21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fe0ddd7 -
2024-09-20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타법개정)
@7b04df7 -
2023-12-26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b120bca -
2023-07-18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b062a80 -
2023-03-21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7e9156c -
2022-01-04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6b54d91 -
2021-04-20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967776f -
2020-12-29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d50cea5 -
2020-03-24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타법개정)
@2864687
현재 조문(제7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