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회생계획

제251조 (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5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나머지 9건 더 보기
  1. 판례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대법원
  2. 판례 예금채권 대법원
  3.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4.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5. 판례 배당이의 대구고법
  6.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7.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8. 판례 손해배상(건) 대법원
  9. 판례 보증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