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회생계획

제252조 (권리의 변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

**②** 「상법」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 및 제340조(주식의 등록질)제3항은 주주ㆍ지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변경으로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 주식 또는 출자지분, 채권 그 밖의 권리와 주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4.5.20>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5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정산금청구 대법원
  2. 판례 배분이의 대법원
  3. 판례 배분이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