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회생계획

제253조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의 권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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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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