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회생계획

제254조 (신고하지 아니한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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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주ㆍ지분권자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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