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
2025-10-01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1a3721 -
2024-02-13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099a65 -
2023-09-14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7b413c -
2023-07-11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bf6089 -
2020-12-29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b40992 -
2020-05-19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d4829a -
2020-03-24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7da4dc0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