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제13조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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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이 장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을 해석ㆍ적용하려는 경우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금융상품 또는 계약관계의 특성 등에 따라 금융상품 유형별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로 형평에 맞게 해석ㆍ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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