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제25조의2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전자금융거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선불업자는 제25조의2에 따른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 및 고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5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