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제25조의3 (정산대상금액의 보호)

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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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8조제2항제4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이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라 한다)는 정산대상금액[전자지급결제대행 또는 이용자에 대한 환불(다른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환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유ㆍ관리하는 자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정산자금관리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이 조, 제42조의2, 제49조 제51조에서 "외부관리"라 한다)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탁
2. 예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

**②**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정산대상금액을 직접 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정산대상금액을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관리기관과 제2항에 따라 정산대상금액을 직접 운용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정산대상금액을 운용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상계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라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정산자금관리기관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그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는 판매자(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용자, 그 청구권의 양수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구권자(이하 "판매자등"이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해당 판매자등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자등의 청구 방법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제43조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산자금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정산자금관리기관은 그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산대상금액을 제1항에 따라 다른 정산자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시 외부관리하여야 한다.

**⑨** 정산대상금액을 외부관리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제6항에 따라 정산대상금액을 판매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판매자등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정산자금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판매자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판매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대상금액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정보로서 판매자등의 청구에 응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⑩** 정산대상금액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는 판매자등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정산대상금액으로 외부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⑪** 금융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정산대상금액의 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⑫** 외부관리하여야 하는 정산대상금액의 범위 및 산정방법, 외부관리의 기준 및 방법, 정산대상금액의 관리 상황 점검 방식, 그 밖에 정산대상금액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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