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과태료)
전자금융거래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0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0.15, 2017.4.18, 2023.9.14, 2025.12.16>
1.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
4. 제2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정산대상금액을 외부관리하지 아니한 자
5. 제25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정산대상금액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
6. 제33조의3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7. 제36조를 위반하여 전자화폐의 명칭을 사용한 자
8. 제36조의2제1호를 위반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 등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자
9. 제36조의2제2호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고 해당 금액을 별도관리하지 아니한 자
10. 제36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해당 사실을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자
11. 제36조의2제4호를 위반하여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12. 제36조의3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3. 제37조제5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4. 제39조제3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검사, 자료제출, 출석요구 및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5.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0.15, 2017.4.18, 2025.12.16>
1.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정보기술부문 업무를 정보보호최고책임자로 하여금 겸직하게 하거나 겸직한 자
4.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지 아니한 자
5. 제2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보완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기록을 파기하지 아니한 자
7. 제4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재위탁을 한 자
8. 제4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
4.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6. 제2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를 알리지 아니한 자
7. 제22조제1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기록을 생성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자
8.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약관의 명시, 설명, 교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시 또는 통지하지 아니한 자
9.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10.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쟁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자
11. 삭제 <2017.4.18>
12.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별로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4.18>
## 부칙
부칙 <제7929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접근매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발행된 접근매체 및 전자지급수단은 이 법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허가 및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전자화폐를 발행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전자자금이체업무, 직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전자채권관리기관의 업무를 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신용카드"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중 "신용카드등"을 "신용카드"로 한다.
제19조제3항중 "신용카드회원등"을 "신용카드회원"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제3호 및 제5호중 "신용카드등"을 각각 "신용카드"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57조제1항제2호중 "제21조ㆍ제22조"를 "제21조"로 한다.
제70조제2항제4호ㆍ제5호중 "신용카드등"을 각각 "신용카드"로 한다.
제70조제3항제3호중 "신용카드회원등"을 "신용카드회원"으로 한다.
부칙(통계법) <제8387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생략
⑩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나목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⑪부터 ⑭생략
제9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융감독위원회"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금융감독원(「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을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원장(「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을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41조제3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로 한다.
제9조제4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 제29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4호,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제2항ㆍ제3항, 제3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5항ㆍ제6항,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4조,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8조 및 제5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38>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9325호,2008.12.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60>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1087호,2011.11.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1407호,2012.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기관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1461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2조제16호마목 중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 내지 제7조,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및 제10조를"로 한다.
<16>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11814호,2013.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의 제출은 이 법 시행 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837호,2014.10.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과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선임(재선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의 재위탁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기간을 연장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위반행위를 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069호,2015.1.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929호,2016.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32호,2016.3.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28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직무정지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39조제6항제4호(직무정지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0>까지 생략
<35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5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7297호,2020.5.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ㆍ제5항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서명법) <제1735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6호다목 중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나.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제20조제1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자서명법」 제20조의 규정"을 "「전자서명법」 제18조"로 한다.
⑬부터 <22>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734호,2023.9.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에 대한 업무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제14호 및 제2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롭게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제21205호,2025.12.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3항 및 제42조의2제1항(제25조의2에 따른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산대상금액의 외부관리 기준에 관한 특례) 제2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 정산대상금액을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정산대상금액의 100분의 60 이상
2.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정산대상금액의 100분의 80 이상
제3조(자본금 등 요건 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는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자본금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
4. 제2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정산대상금액을 외부관리하지 아니한 자
5. 제25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정산대상금액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
6. 제33조의3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7. 제36조를 위반하여 전자화폐의 명칭을 사용한 자
8. 제36조의2제1호를 위반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 등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자
9. 제36조의2제2호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고 해당 금액을 별도관리하지 아니한 자
10. 제36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해당 사실을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자
11. 제36조의2제4호를 위반하여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12. 제36조의3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3. 제37조제5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4. 제39조제3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검사, 자료제출, 출석요구 및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5.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0.15, 2017.4.18, 2025.12.16>
1.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정보기술부문 업무를 정보보호최고책임자로 하여금 겸직하게 하거나 겸직한 자
4.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지 아니한 자
5. 제2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보완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기록을 파기하지 아니한 자
7. 제4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재위탁을 한 자
8. 제4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
4.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6. 제2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를 알리지 아니한 자
7. 제22조제1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기록을 생성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자
8.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약관의 명시, 설명, 교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시 또는 통지하지 아니한 자
9.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10.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쟁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자
11. 삭제 <2017.4.18>
12.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별로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4.18>
## 부칙
부칙 <제7929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접근매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발행된 접근매체 및 전자지급수단은 이 법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허가 및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전자화폐를 발행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전자자금이체업무, 직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전자채권관리기관의 업무를 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신용카드"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중 "신용카드등"을 "신용카드"로 한다.
제19조제3항중 "신용카드회원등"을 "신용카드회원"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제3호 및 제5호중 "신용카드등"을 각각 "신용카드"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57조제1항제2호중 "제21조ㆍ제22조"를 "제21조"로 한다.
제70조제2항제4호ㆍ제5호중 "신용카드등"을 각각 "신용카드"로 한다.
제70조제3항제3호중 "신용카드회원등"을 "신용카드회원"으로 한다.
부칙(통계법) <제8387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생략
⑩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나목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⑪부터 ⑭생략
제9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융감독위원회"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금융감독원(「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을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원장(「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을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41조제3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로 한다.
제9조제4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 제29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4호,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제2항ㆍ제3항, 제3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5항ㆍ제6항,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4조,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8조 및 제5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38>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9325호,2008.12.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60>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1087호,2011.11.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1407호,2012.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기관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1461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2조제16호마목 중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 내지 제7조,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및 제10조를"로 한다.
<16>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11814호,2013.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의 제출은 이 법 시행 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837호,2014.10.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과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선임(재선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의 재위탁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기간을 연장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위반행위를 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069호,2015.1.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929호,2016.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32호,2016.3.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28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직무정지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39조제6항제4호(직무정지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0>까지 생략
<35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5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7297호,2020.5.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ㆍ제5항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서명법) <제1735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6호다목 중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나.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제20조제1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자서명법」 제20조의 규정"을 "「전자서명법」 제18조"로 한다.
⑬부터 <22>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734호,2023.9.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에 대한 업무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제14호 및 제2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롭게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제21205호,2025.12.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3항 및 제42조의2제1항(제25조의2에 따른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산대상금액의 외부관리 기준에 관한 특례) 제2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 정산대상금액을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정산대상금액의 100분의 60 이상
2.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정산대상금액의 100분의 80 이상
제3조(자본금 등 요건 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는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자본금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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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e6274e9 -
2023-09-14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1f26536 -
2020-06-09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타법개정)
@657e7ec -
2020-05-19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92b69f7 -
2017-07-26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타법개정)
@743da8b -
2017-04-18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21696a0 -
2016-03-29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c26cbce -
2016-01-27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14281eb -
2015-01-20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17915fb -
2014-10-15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17ff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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