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전자금융거래법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말한다)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정보기술부문의 조직, 시설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2. 정보기술부문의 전자적 장치 및 접근매체에 관한 사항
3. 전자금융거래의 유지를 위한 침해사고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에 따른 필요한 보완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보완조치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내용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보기술부문의 조직, 시설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2. 정보기술부문의 전자적 장치 및 접근매체에 관한 사항
3. 전자금융거래의 유지를 위한 침해사고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에 따른 필요한 보완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보완조치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내용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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