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전자금융업무의 감독

제41조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

전자금융거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전자지급거래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②**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자화폐발행자 및 제28조제2항제1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구하거나 한국은행과의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요구 방법 및 절차는 「한국은행법」 제87조 제88조의 규정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