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업무

제37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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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맹점은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이하 "전자화폐등"이라 한다)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가맹점은 이용자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조제20호나목에 따른 가맹점은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9.14>

1.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假裝)하는 행위
2.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4.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④** 가맹점이 아닌 자는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2조제20호나목에 따른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3.9.14>

1.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및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게 제공할 것
2.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3. 이용자 등이 거래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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