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전자문서의 시점확인)

전자서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가입자 또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가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제시된 시점을 전자서명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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