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6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전자금융거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1.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인 경우
2.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1, 2015.1.20, 2016.1.27, 2020.5.19>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④**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그 접근매체를 그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신분증 제시 요청 등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0.5.19>

**⑤** 제4항에 따른 본인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 및 본인확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5.19>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2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2. 판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3.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서울중앙지법
나머지 21건 더 보기
  1. 판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타인 명의 금융계좌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금을 인출해 주는 일을 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한 후 그 금융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법원
  2. 판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3. 판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4. 판례 사기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5. 판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6. 판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국민체육진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도 수원지법
  7. 판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국민체육진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도 수원지법
  8. 판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9.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10.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11. 판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행통장 등 양도양수 사건] 대법원
  12. 판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행통장 등 양도양수 사건] 대법원
  13. 판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14. 판례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 서울북부지법
  15. 판례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 서울북부지법
  16. 판례 사기방조·장물취득·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17. 판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광주지법
  18. 판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광주지법
  19. 판례 상표법위반(인정된죄명:상표법위반방조)·약사법위반(인정된죄명:약사법위반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 대법원
  20. 판례 상표법위반(인정된죄명:상표법위반방조)·약사법위반(인정된죄명:약사법위반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 대법원
  21. 판례 상표법위반(인정된죄명:상표법위반방조)·약사법위반(인정된죄명:약사법위반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