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1 (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전자금융거래법
**①**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6조제3항제5호에 따른 불법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사람은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사람은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16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e6274e9 -
2023-09-14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1f26536 -
2020-06-09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타법개정)
@657e7ec -
2020-05-19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92b69f7 -
2017-07-26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타법개정)
@743da8b -
2017-04-18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21696a0 -
2016-03-29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c26cbce -
2016-01-27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14281eb -
2015-01-20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17915fb -
2014-10-15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17ff155
현재 조문(제6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