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업무

제33조 (허가ㆍ등록 및 인가의 신청 등)

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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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8조, 제29조 제45조에 따라 허가ㆍ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등록 또는 인가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③** 금융위원회는 제28조, 제29조 제45조에 따라 허가, 등록 또는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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