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전자금융업무의 감독

제45조 (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

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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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1. 다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합병
2. 해산 또는 전자금융업무의 폐지
3.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와 양수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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