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전자금융업무의 감독

제46조 (과징금)

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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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4.10.15>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4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2014.10.15>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5>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4.10.15>

**⑤**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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